안녕하세요. 공사업 면허 등록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면허 또는 정보통신면허로도 많이 부르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발급 등록조건 4가지를 아래의 목차에 따라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면허 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o 0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항목
No 0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항목.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종류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증빙에 대한 준비서류 :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공사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No 0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 항목
No 0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 항목.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전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예치 업무를 진행합니다.
03-1.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공제조합 출자 예치 과정 : 다른 공사업종도 그렇지만 정보통신공사업도 등록하려는 모든 업체는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지회에 면허 서류 접수 전 공제조합 예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방문 당일 업체의 계좌에서 약 1,500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업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조합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체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접수서류 :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자본금확인서.
No 0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항목
No 0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항목.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정보통신기술인 4명 이상 입니다.
03-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인 최소 3명 이상 : (기술계 중급이상 최소 1명이상 + 기술계 초급으로 2명 보충)
-3명 중 1인은 꼭 기술계 정보통신 중급이상이어야 합니다.
03-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인 최대 1명 : (기능계 1명)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인 4명 이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경력수첩 소지자 4명 이상
-기술자경력수첩 등급은 기술계(초급, 중급, 고급, 특급)와 기능계로 구분.
-등록기준 상 최소 인원은 기술계 중급 1명 + 기술계 초급 2명 + 기능계 1명
-등록할 모든 기술인력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할 모든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등록할 모든 기술인력은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안되고, 타업체의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안됩니다.
▶기술인력 선임에 대한 접수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정보통신공사협회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No 0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항목
No 0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항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건축물대장 상)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접수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 항목(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등과 함께 서로의 면허가 확장성이 높아서 추가로 많이 등록하는 면허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지회에서 면허 서류 접수 후, 관할 시,도청에서 최종 승인 후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0일이며, 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 거의 보름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면허 등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이외에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전기, 소방시설공사업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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