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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안녕하세요. 공사업 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공사업 면허들 중 많은 업체에서 취득 준비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과 등록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실내건축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많이 등록하는 공사업 면허입니다. 서로의 공사 영역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죠.

 

오늘 포스팅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니 취득요건 항목별로 학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정보통신공사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시고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면허 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o 01.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후 시공가능한 공사내용과 종류

 

No 01.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후 시공가능한 공사내용과 종류.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정보통신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01-1. 통신설비공사​ (통신선로설비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 이동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01-2. 방송설비공사 (방송국설비공사, 방송전송 · 선로설비공사),

01-3. 정보설비공사 (정보제어 · 보안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 항공 · 항만통신설비공사, 선박의 통신 · 항해 · 어로설비공사, 철도통신 · 신호설비공사),

01-4. 기타설비공사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No 02.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와 증빙자료

 

No 02.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와 증빙자료.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은 면허의 종류나 사업자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 : 공사업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증빙에 대한 접수서류 :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No 03.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 예치 안내 및 증빙자료

 

No 03.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 예치 안내 및 증빙자료.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점에 정해진 금액을 예치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03-1.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자본금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중인 1억5천만원에서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예치금 약 1천5백만원을 관할 소방산업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한 후, 법인 및 대표이사 관련 자료 및 도장을 준비하여 관할 공제조합 지점으로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예치관련 서식 작성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03-2. 개인사업자의 경우 : 자본금 1억5천만원 중 약 1천5백만원을 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해야 하고, 이후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 및 도장을 준비하여 공제조합 지점으로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관련 서식 작성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3년 8월 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해야할 금액은 약 1,500만원 입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접수서류 :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No 04.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 안내와 증빙자료

 

No 04.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 안내와 증빙자료.

-정보통신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04-1. 정보통신기술인 4명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모든 기술인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된 경력수첩 보유자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인 4명 중 최소 1명은 기술계 정보통신 중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1명을 제외한 3명의 정보통신기술인은 기술계 초급 3명으로 선임하거나, 기술계 초급 2명, 기능계 1명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인은 최대 1명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기술계 중급 이상 1명 + 기술계 초급 2명 + 기능계 1명 = 총 4명으로 선임, 또는 기술계 중급 이상 1명 + 기술계 초급 3명 = 총 4명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선임에 대한 접수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벙조통신기술자 개인별 경력수첩사본 등.


No 05.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와 증빙자료

 

No 05.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와 증빙자료.

-정보통신공사업은 등록기준 상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05-1.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접수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과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항에 따르면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사항은 총 4가지이며, 각 사항별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지회에서 면허 서류 접수를 진행하고,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0일이며, 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오래 걸리는 지역의 경우 공휴일 포함 거의 보름 가까이 소요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면허 등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이외에 다른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