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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업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안녕하세요. 공사업 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여러 공사업 면허 중에서 정말 많은 업체가 취득하고 우리 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인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을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전기공사업 면허는 실내건축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많이 등록하는 공사업 면허입니다. 서로의 공사 영역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죠.

 

오늘 포스팅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니 취득요건 항목별로 학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전기공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전기공사업 면허 없이 시공가능한 예외사항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면허 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o 01. 전기공사업 면허 시공가능한 공사내용과 예외사항

 

No 01. 전기공사업 면허  시공가능한 공사내용과 예외사항.

 

01-1. 전기공사 :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01-2. 예외사항 :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없는 경미한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No 02.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과 제출자료

 

No 02.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과 제출자료.

 

-전기공사업 면허는 사업자종류에 따른 자본금 요건이 동일하며, 상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예금)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 : 공사업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예금)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실질자본금 판정을 위한 예금이 21일 이상 유지되었는지, 그리고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증빙에 대한 접수서류 : 전기공사업에 대한 공사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No 03.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 업무와 제출자료

 

No 03.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 업무와 제출자료.

 

-전기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공제조합 지점에 정해진 금액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03-1.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자본금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중인 1억5천만원에서 예치금 3,750만원을 관할 전기공사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한 후, 법인 및 대표이사 관련 자료 및 도장을 준비하여 관할 공제조합 지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후 예치관련 서식 작성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03-2. 개인사업자의 경우 : 자본금 1억5천만원 중 3,750만원을 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해야 하고, 이후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 및 도장을 준비하여 공제조합 지점 방문 후 관련 서식 작성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접수서류 : 전기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


No 04.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자 요건과 제출자료

 

No 04.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자 요건과 제출자료.

04-1. 전기공사업 면허는 총 3명 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3명의 전기공사기술자 중 1명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전자경력카드 또는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를 신청하는 업체 이외의 타업체에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임신고 후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타업체의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자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 선임에 대한 접수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No 05.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요건과 제출자료

 

No 05.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요건과 제출자료.

-전기공사업은 시설, 장비에 대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는 사무실 요건 확인 시 사무실에 대하여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나 사무실 관련 증빙자료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접수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의 취득요건과 서류접수 시 제출해야 할 자료를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항에 따르면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사항은 총 4가지이며, 각 사항별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 지회에서 면허 서류 접수 후 보완사항이 추가적으로 없는 경우,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접수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이며, 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보완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새로 14일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면허 등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기공사업 면허 이외에 다른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