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몇 년 전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와 각 분야별 등록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순서는 1. 환경전문공사업 종류, 2. 자본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출자, 4. 기술인력 등록기준, 5. 시설, 장비 등록기준입니다.
확인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tep 01. 환경전문공사업 종류 (대기분야, 수질분야, 소음진동분야)
Step 01. 환경전문공사업 종류.
-환경전문공사업은 총 3종류로 나눠지며 각각 대기분야, 수질분야, 소음진동분야가 있습니다.
01-1. 대기분야의 대기오염방지시설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수질분야의 수질오염방지시설 :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1-3. 소음 · 진동분야의 소음 · 진동방지시설 : 소음 · 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Step 02. 환경전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Step 02. 환경전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 수질분야, 소음진동분야 모두 포함)은 다른 건설업이나 공사업 면허와 달리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사항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자본금은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tep 03. 환경전문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Step 03. 환경전문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 수질분야, 소음진동분야 모두 포함)은 자본금 등록기준과 마찬가지로 공제조합 출자 역시 등록기준 사항이 없으므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Step 04. 환경전문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대기분야, 수질분야, 소음진동분야 순)
04-1. 대기분야 기술인력 등록기준
04-1. 대기분야 기술인력 등록기준
-기술인력 총 4명 이상 필요합니다. 각 호 별로 필요한 인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1호 : 대기관리기술사 1명) + (제2호 : 대기환경기사 1명) + (제3호 : 2명) = 총 4명]
(제1호) 주인력 : 대기관리기술사 1명
*대체인력 : 화공기술사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산업기계설비기술사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공학박사(대기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대기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호) 주인력 : 대기환경기사 1명
*대체인력 :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호) 보조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단, 기술자는 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일반기계기사 · 건설기계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산업위생관리기사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대체인력 :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보조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호제8호 및 「전력시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및 전력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04-2. 수질분야 기술인력 등록기준
04-2. 수질분야 기술인력 등록기준
-기술인력 총 4명 이상 필요합니다. 각 호 별로 필요한 인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1호 : 수질관리기술사 1명) + (제2호 : 수질환경기사 1명) + (제3호 : 2명) = 총 4명]
(제1호) 주인력 : 수질관리기술사 1명
*대체인력 : 화공기술사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산업기계설비기술사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공학박사(대기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대기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호) 주인력 : 수질환경기사 1명
*대체인력 :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호) 보조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단, 기술자는 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일반기계기사 · 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화공기사
-토목기사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수질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대체인력 :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보조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호제8호 및 「전력시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및 전력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04-3. 소음진동분야 기술인력 등록기준
04-3. 소음진동분야 기술인력 등록기준
-기술인력 총 4명 이상 필요합니다. 각 호 별로 필요한 인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1호 : 소음·진동기술사 1명) + (제2호 : 소음·진동기사 1명) + (제3호 : 2명) = 총 4명]
(제1호) 주인력 : 소음·진동기술사 1명
*대체인력 : 화공기술사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산업기계설비기술사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공학박사(대기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대기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호) 주인력 : 소음·진동기사 1명
*대체인력 :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호) 보조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단, 기술자는 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일반기계기사
-건축기사
-토목기사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대체인력 :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보조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호제8호 및 「전력시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및 전력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Step 05. 환경전문공사업 시설, 장비 등록기준 (수질분야만 해당)
05-1. 수질분야 시설, 장비 등록기준
-수질 분야의 공사업 면허는 다음 항목을 측정 · 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나. 수소이온농도(pH)
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마. 부유물질(SS)
바. 유류(油類)(동물성 · 식물성 포함)
*실험기기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을 측정 · 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측정대행업자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그 밖에 수질오염물질을 측정 · 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와 공동사용 ·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실험기기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05-2. 대기분야, 소음진동분야 시설, 장비 등록기준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사항이 없습니다.
05-3. 사무실 등록기준
-수질분야, 대기분야, 소음진동분야 모두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를 고려하여 준비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라면 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은 면허 신청 업체만 단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알아본 환경전문공사업 면허는 대기분야, 수질분야, 소음진동분야 각각 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위의 등록기준 사항을 참고하셔서 환경전문공사업을 준비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안내해드린 환경전문공사업 면허에 대하여, 접수 신청 서류 작성 및 준비, 면허 등록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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