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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업

주택건설업 사업자 면허 등록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등록의 시작~ 이음씨앤아이입니다.

 

화창한 날씨의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등록해야 할 면허인 주택건설업에 대해 알아보고 면허 등록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안내 순서에 따라 주택건설업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tep.01 : 등록대상

 

Step.01 : 면허 등록대상.

-주택건설업 면허는 다음의 3가지 사항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등록해야 합니다.

ㄱ. 단독주택 : 연간 20호 이상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ㄴ. 공동주택 : 연간 20세대 이상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ㄷ. 도시형 생활주택 : 연간 30세대 이상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Step.02 : 자본금 등록요건

 

Step.02 : 자본금 등록요건.

-주택건설업 시행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 요건은 법인사업자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6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ㄱ. 법인사업자 : 자본금 3억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 요건에 대한 증빙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ㄱ. 법인사업자 : 3억원 이상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 등으로 증빙합니다.
ㄴ. 개인사업자 :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 등으로 증빙합니다.

※협회 면허 서류 접수 시 대부분의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는 해당되는 자본금 등록 요건 이상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준비하여 증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03 : 기술인력 등록요건

 

Step.03 : 기술인력 등록요건.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록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입니다.
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경력수첩 소지자여야 합니다.
ㄴ. 해당 기술인은 겸업,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타업체에 직원이나 기술인력,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협회 면허 서류 접수 시 기술인력에 대한 증빙으로 업체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업체의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건설기술인경력수첩, 기술인력 개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Step. 04 : 사무실 등록요건

 

Step.04 : 사무실 등록 요건.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사항 중 하나는 사무실입니다.
ㄱ. 건축법 상 용도가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ㄴ. 업체 소유의 사무실이거나 임대한 사무실이어도 무방합니다. 전대한 사무실도 가능하지만 원 주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ㄷ.  하나의 사무실을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허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협회 면허 서류 접수 시 사무실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Step.05 : 다른 건설업 면허 등록기준과의 중복인정에 대해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

 

Step.05 : 다른 건설업 면허 등록기준과의 중복인정에 대해.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

-주택건설업 시행면허 등록에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ㄱ. 면허를 등록하려는 업체가 기존에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면허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은 인정이 되어 주택건설업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본금(3억원), 기술인력(건축분야 1명), 사무실을 추가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회 면허 서류 접수 시 등록요건 중복 인정을 위해서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Step.06 : 등록 신청 및 과정

 

Step.06 : 등록 신청 및 과정.

-주택건설업 면허의 등록신청 및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ㄱ. 접수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ㄴ. 심사 및 검토 : 대한주택건설협회.
ㄷ. 결재 및 처리 (등록증발급 등)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ㄹ. 등록처리기간 : 업무일 기준 15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ㅁ. 처리과정 : 면허 등록 서류 접수 - 접수 서류 검토 및 사무실 현장 방문 - 등록 여부 결정 - 적합 시 등록증 발급.


총 6개의 항목으로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요건부터 면허 접수 및 과정에 대해서까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이 필요한 업체에 상담 및 서류 작성 등 업무대행을 통해 면허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