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오늘 안내해드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공사업 면허가 있습니다.
분류하면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시공면허 등록요건과 취득과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목차와 같이 작성할 예정이니 확인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tep. 01 : 자본금 등록기준
Step. 01 : 자본금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입니다.
ㄱ.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공사업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되어야 함. (21일 이상 자본금 유지 기간 필요)
ㄴ. 개인사업자 : 공사업 실질자본금 충족되어야 함. (21일 이상 자본금 유지 기간 필요)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증빙은 외부전문진단자가 발급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ㄱ. 진단보고서 발급은 업체의 접수일 직전 월의 말일 기준 재무관리상태 자료를 검토하여 발급되는 자료로써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공인회계사·경영지도사 중 한 곳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ㄴ. 외부전문진단자는 면허 접수 업체의 기준일자 재무제표, 자본금이 유지중인 계좌 60일 이상 거래내역, 계좌 예금잔액증명서, 해당 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이상 충족되는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진단보고서를 발급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Step. 02 :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Step. 02 :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 예치.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 : 자본금 1억5천만원 중 약 1천5백만원의 금액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ㄴ. 개인사업자 : 자본금 1억5천만원 중 약 1천5백만원의 금액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업체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신청 및 서류를 제출하고 예치금을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한 후, 처리가 완료된 후 온라인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출자 예치금은 업체의 사업자 종류나 등록하려는 공사업의 분야와 무관하게 약 1천5백만원 정도를 이체해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 공제조합 처리 시 준비 자료 : 업체 공인인증서, 대표자 공인인증서 등.
ㄴ. 개인사업자 공제조합 처리 시 준비 자료 : 대표자 공인인증서 등.
※최종적으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온라인으로 출자 예치 업무 완료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Step. 03 : 기술인력 등록기준
Step. 03 : 기술인력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정보통신기술자 4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자 4명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인 최소 3명 이상 : (기술계 중급이상 최소 1명이상 + 기술계 초급으로 2명 보충)
-3명 중 1인은 꼭 기술계 정보통신 중급이상이어야 합니다.
ㄴ.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인 최대 1명 : (기능계 1명)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인 4명 이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경력수첩 소지자 4명 이상
-기술자경력수첩 등급은 기술계(초급, 중급, 고급, 특급)와 기능계로 구분.
-등록기준 상 최소 인원은 기술계 중급 1명 + 기술계 초급 2명 + 기능계 1명
-선임할 기술인력은 겸업,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타업체에 직원이나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선임할 기술인력은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 개인이 보유한 개인사업자를 폐업처리할 경우에는 선임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해 업체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경력수첩 사본, 기술인력 개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Step. 04 : 사무실 등록기준
Step. 04 : 사무실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면허 등록에 필요한 또다른 사항으로는 사무실이 기준에 맞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문제없이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ㄴ.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ㄷ.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사무설비와 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사무실에 대해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공사업 면허 중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시공면허 등록기준과 취득과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1. 자본금, 2.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 3. 기술인력, 4. 사무실.
각 등록기준 항목별 준비해야 할 자료도 함께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작성한 정보통신공사업 이외에도 소방시설공사업, 전기공사업,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 공사업 면허에 대해서도 면허 등록에 필요한 상담업무, 진단보고서 발급, 접수 업무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 대행 견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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