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준비해봐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공사업 면허 중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전기공사업이나 실내건축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과도 많은 연계성을 갖는 면허라 추후 업무확장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등록하는 면허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따라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료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핵심적인 자료 이외에 추가적인 자료는 관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지회 별로 달라짐에 따라 면허 접수 전에 꼭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

2.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3.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 예치

4.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5.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1.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

 

1.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요건을 알아보기 전에 공사업 면허로 시공할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법령 상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입니다.

 

1-2. 공사의 종류로는 통신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기타설비공사(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가 포함됩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2.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업체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인 1억5천만원 이상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업체 계좌에 21일 이상 예금 유지를 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 자본금도 1억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란에는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1억5천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증자를, 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목적추가 작업을 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목적이 충족되고, 자본금을 업체 계좌에 21일 이상 유지한 후에는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업체의 재무제표가 필요하며, 해당 자료들을 외부전문진단자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한 곳을 통해 검토하고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지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 예치

 

3.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 예치

 

정보통신공사업의 출자금 예치 업무는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점에서 진행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출자금 예치 업무를 진행하는 목적은 면허 접수 서류 중 하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출자금은 업체의 사업자 종류와 무관하게 공사업 자본금의 10%인 약 1,5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이체한 후 조합을 통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관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지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건설기술인은 4명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 중급이상 최소 1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 초급 2이상)¹⁾ + (기능계 정보통신 초급 1명 이상)²⁾

 

*건설기술인 4명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술자경력수첩 꼭 있어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인 3명 이상 (기술계 중급이상 최소 1명이상 + 기술계 초급으로 2명 보충)
    -3명 중 1인은 꼭 기술계 정보통신 중급이상이어야 합니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인 1명 이상 (기능계 1명)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인 4명 이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경력수첩 소지자 4명 이상

-기술자경력수첩 등급은 기술계(초급중급고급특급) 기능계로 구분.

-등록기준 상 최소 인원은 기술계 중급 1명 + 기술계 초급 2명 + 기능계 1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

 

[기 술 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기 능 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기 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또는 철도신호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또는 철도신호

[기 능 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또는 철도전기신호


※등록할 기술인력 4명은 모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경력수첩을 소지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업체의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경력수첩 사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관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지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5. 사무실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수사항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주택, 아파트, 창고 등의 용도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 확인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신청하는 업체만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타 업체가 같은 사무실에 등록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등을 관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지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업무내용과 공사업법에 나와있는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