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대체공휴일로 인한 연휴도 끝난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다음주도 대체공휴일이 있네요.
이번 주도 금방 지나갈것 같은 한주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전문건설업 면허 그 중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도 공사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없이 시공 가능하지만,
1,500만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업체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 해체 ∙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말합니다.
공사 종류로는 승객 ∙ 화물 ∙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2.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동일합니다.)
법인이나 개인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입증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란 업체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내부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 등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보고서 발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 신규 예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신청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1년 7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938,917원이며,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3좌 = 40,373,431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4좌 = 50,701,518원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위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4.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 술 사] 기계, 기계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 능 장]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자기기
[기 사]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위의 1) 에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 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해당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5.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등에 대한 등록기준은 위의 자료처럼 시설과 장비는 기준이 없고,
사무실에 대해서만 필수보유이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여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도 금방 지나갈것 같은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발급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검토부터 작성까지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면허 발급 업무 대행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0) | 2021.10.07 |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0) | 2021.10.06 |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0) | 2021.10.01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0) | 2021.09.30 |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안내 (0) | 2021.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