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핵심적인 자료 이외에 부가적인 확인자료는 지역 대한건설협회마다 조금씩 달라짐에 따라 면허 접수 전에 꼭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대해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2.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3.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4.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5. 건축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1.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1.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등록기준을 알아보기에 앞서 건축공사업 면허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 건축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2.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2.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 3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업체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법인사업자 3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3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업체 계좌에 30일 이상 예금 유지를 해야합니다.
(설립된지 90일 이내의 신규 업체의 경우에는 20일 이상 예금 유지를 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 자본금도 3억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란에는 건축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이 3억5천만원이상 안되는 경우에는 증자를, 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목적추가 작업을 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목적이 충족되고, 자본금을 업체 계좌에 30일 이상 유지한 후에는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업체의 재무제표가 필요하며, 해당 자료들을 외부전문진단자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한 곳을 통해 검토하고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3.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건축공사업의 출자금 예치 업무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금 예치 업무를 진행하는 목적은 면허 접수 서류 중 하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출자금은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D등급으로 최대좌수를 예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대좌수는 94좌이며, 금액으로는 약 1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대좌수는 188좌이며, 금액으로는 약 2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해당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이체한 후 조합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4.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입니다.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건축 분야 초급으로 보충)
(기술인 中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초급이상으로 갈음 가능)
*아래의 경우와 같이 기술자를 구성하게 됩니다.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2명 + 건축분야 초급 3명 = 5명 가능)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2명 + 건축분야 초급 2명 +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1명 = 5명 가능)
①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이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는 건설기술인경력수첩의 경력분야와 등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업체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인경력수첩 사본, 기술인력 개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등을 업체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사무실 등록기준
5. 사무실 등록기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수사항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주택, 아파트, 창고 등의 용도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 확인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신청하는 업체만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타 업체가 같은 사무실에 등록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등을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정리하고 작성해봤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건축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마다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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