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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해야하는데 막막할때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이제는 완연히 가을날씨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준비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면허 중의 하나로 조경과 관련한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다음의 순서에 따라 상세히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경공사업 공사내용 및 공사종류

2.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3.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4. 조경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5. 조경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1. 조경공사업 공사내용 및 공사종류

 

1. 조경공사업 공사내용 및 공사종류

 

조경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 관리 · 조정에 따라 수목원 · 공원 · 녹지 ·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 종류로는 수목원 · 공원 · 숲 · 생태공원 · 정원 등의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2.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2.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조경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는 업체의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업체 계좌에 30일 이상 예금 유지를 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 자본금도 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5억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증자를, 목적란에 조경공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목적추가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10억원 이상 준비되면 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목적이 충족되고, 자본금을 업체 계좌에 30일 이상 유지한 후에는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업체의 재무제표가 필요하며, 해당 자료들을 외부전문진단자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한 곳을 통해 검토하고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3.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조경공사업의 출자금 예치 업무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대부분의 업체가 진행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금 예치 업무를 진행하는 목적은 면허 접수 서류 중 하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출자금은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D등급으로 최대좌수를 예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대좌수는 131좌이며, 금액으로는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대좌수는 262좌이며, 금액으로는 약 4억원 정도 됩니다.

 

해당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이체한 후 조합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조경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4. 조경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조경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6명 이상입니다.

 

조경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6명 이상으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조경분야 초급 2명이상)¹⁾ + (토목분야 최소 1명 이상)²⁾ + (건축분야 최소 1명 이상)³⁾

-조경분야 4명 이상 (조경기사 또는 조경 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조경 초급으로 보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토목분야 1명 이상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건축분야 1명 이상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2)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의 나이가 지나치게 고령인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등록할 기술인력 6명은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업체 건설기술인의 기술인협회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5. 조경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5. 조경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수사항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주택, 아파트, 창고 등의 용도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 확인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신청하는 업체만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타 업체가 같은 사무실에 등록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등을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취득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안내해드렸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나 관계자 분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을 이음씨앤아이로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