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 일반 등으로 불리는 건설업 면허의 종류와 각 면허별 등록기준에 대해 전체적인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체 면허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성되어 있다 보니 상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의 검색기능을 통해 해당 면허 검색 후 확인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면허
가. 면허별 업무내용 (시공가능 범위)
나. 자본금 등록기준 (업종별)
다. 공제조합 출자 예치 (업종별)
라. 기술인력 등록기준 (업종별)
마. 사무실 등록기준 (업종별)
가. 면허별 업무내용 (시공가능 범위)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면허는 5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토목공사: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면허
- 건축공사: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면허
- 토목건축공사: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면허
- 산업환경설비공사: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면허
- 조경공사: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면허
나.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별 필요 자본금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의 업종별 자본금 등록기준은,
- 토목공사업 –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
- 건축공사업 – 법인사업자 3.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
-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사업자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사업자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
- 조경공사업 –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되면 됩니다.
자본금에 대한 증명은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여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다고 끝나는게 아닌 해당 자본금에 대해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 지역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상태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다. 건설공제조합 출자 업무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별 출자 예치금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의 업종별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등급별로 출자좌수에 따른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 토목공사업 – 법인 131좌(198,949,700원), 개인 262좌(397,899,400원) - (D등급, 1좌당 1,518,700원 기준)
- 건축공사업 – 법인 94좌(142,757,800원), 개인 188좌(285,515,600원) - (D등급, 1좌당 1,518,700원 기준)
-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225좌(341,707,500원), 개인 450좌(683,415,000원) - (D등급, 1좌당 1,518,700원 기준)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225좌(341,707,500원), 개인 450좌(683,415,000원) - (D등급, 1좌당 1,518,700원 기준)
- 조경공사업 – 법인 131좌(198,949,700원), 개인 262좌(397,899,400원) - (D등급, 1좌당 1,518,700원 기준)
*출자 예치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을뿐 1좌당 금액이 조금씩 변동이 발생하여 전체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접수 시 제출하면 됩니다.
라. 기술인력, 기술능력 등록기준 - 선임가능한 건설기술인의 종류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의 업종별 기술능력(기술자) 등록기준은,
- 토목공사업 – 건설기술인 6명 이상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토목분야 초급으로 보충)
- 건축공사업 –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건축분야 초급으로 보충)
- 토목건축공사업 –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토목 분야 6명 이상 + 건축 분야 5명 이상)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건설기술인 12명 이상 (기사 또는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6명이상 + 산업기사 또는 초급으로 보충)
- 조경공사업 – 건설기술인 6명 이상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조경분야 초급 2명이상) + (토목분야 최소 1명 이상) + (건축분야 최소 1명 이상)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등록 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의 나이가 지나치게 고령인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TEL. 031-8023-9001)
마. 사무실 등록기준 - 사무실 관련 증빙
사무실은 등록기준 상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용도이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관련 기관에서 사무실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면허 접수 전 더욱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게다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면허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지자체마다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존재함으로 업무대행 업체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건설협회에서는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의 인터넷, 전화 가입증명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 일반, 종건 등으로 불리는 건설업 면허의 종류와 각 면허별 등록기준에 대해 전체적인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면허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성되어 있다 보니 상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의 검색기능을 통해 해당 면허 검색 후 확인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포스팅한 면허에 대하여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작성 및 관할 대한건설협회 제출까지의 업무를 대행 및 상담하고 있습니다.
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업무 대행 상담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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