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종합건설업 면허의 한 종류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되어있으니 순서대로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1.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항목이 8억5천만원 이상, 그리고 건설업 실질자본금 또한 8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7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 2배 차이)
>자본금 증빙 관련 대한건설협회 제출 서류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 8억5천만원 (개인 : 17억원) 이상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 발급 과정 및 필요 서류 : 기준일자 재무제표, 건설업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 8억5천만원 (개인 : 17억원) 이상의 예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계좌의 60일 이상 거래내역, 예금잔고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부터 자본금이 유지되었다면 20일 이상 예금 유지 후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은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만 가능합니다.
02. 토목건축공사업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02.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토목건축공사 면허 등록 접수 시에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준비를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위의 그림에 따른 업체 등급별 출자 예치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이체 당일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관련 대한건설협회 제출 서류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과정 및 필요 서류 : 업체 명의 계좌에 예치 중인 자본금 8억5천만원 (개인 : 17억원) 에서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등급에 따른 예치금을 이체한 후 조합에 방문하여 확인서 신청 및 수령해야 합니다.
03.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03. 기술인력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 초급 이상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입니다. (토목 분야 최소 5명 이상 + 건축 분야 최소 5명 이상)
가) 토목 분야 5명 이상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 최소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나) 건축 분야 5명 이상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 최소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기술인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모든 건설기술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한 기술자여야 합니다.
>기술인력 관련 접수 시 제출 서류 : 업체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전체분, 기술인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수첩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원본, 기술인력 개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기술인력 선임 관련 확인사항 :
ㄱ. 기술인력은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업체 이외에 타업체에 등기임원 또는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ㄴ. 기술인력은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처리 후에는 선임할 수 있습니다)
04. 토목건축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04.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 면허 등록에 필요한 다른 등록기준은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 관련 접수 시 제출 서류 :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사무실이 업체 소유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사무실 관련 확인사항 :
ㄱ. 사무실은 면허 접수 업체만 등록되고 사용해야 합니다. 타업체가 동시에 등록되어 있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ㄴ. 사무실의 건축법 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장소가 가장 적합합니다. (이외의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허 등록 접수 전 인정가능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ㄷ. 사무실은 업무에 필요한 사무집기, 통신설비 등 근로자가 사무를 보기에 적합한 상태여야 합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안내해드린 토목건축면허 이외에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 공사업 면허에 대해서도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견적 등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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