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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요건 정리 (전문, 일반전기, 일반기계)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모두 등록요건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순서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 업종별 공사내용 및 공사종류

2. 소방시설공사업 업종별 자본금 등록기준

3. 소방시설공사업 업종별 출자 예치

4. 소방시설공사업 업종별 기술인력 등록기준

5. 소방시설공사업 업종별 사무실 등록기준


1. 소방시설공사업 업종별 공사내용 및 공사종류

 

1-1. 전문소방공사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에 대한 시공면허입니다.

 

1-2. 일반소방공사 기계분야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1-3. 일반소방공사 전기분야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2. 소방시설공사업 업종별 자본금 등록기준

 

2. 소방시설공사업 업종별 자본금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동일하게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는 업체의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인 1억원 이상에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업체 계좌에 21일 이상 예금 유지를 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 자본금도 1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란에는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1억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증자를, 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목적추가 작업을 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목적이 충족되고, 자본금을 업체 계좌에 21일 이상 유지한 후에는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업체의 재무제표가 필요하며, 해당 자료들을 외부전문진단자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한 곳을 통해 검토하고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지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소방시설공사업 업종별 공제조합 출자

 

3-1. 전문소방공사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

3-2. 일반소방공사 기계분야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

3-3. 일반소방공사 전기분야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

*소방공사는 업종에 상관없이 출자금이 동일합니다.

 

*참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면허 서류 접수 시에는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지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소방시설공사업 업종별 기술인력 등록기준

 

4-1.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기술자 최소 3명 이상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기계분야, 전기분야 모두 취득한 사람이 있을 경우 주인력 총 1명으로 가능

*없을 경우 기계분야 1명, 전기분야 1명 주인력 총 2명 필요


나. 보조인력* : 2명 이상
(-전문소방공사업의 경우 주인력 2명 + 보조인력 2명으로 총 4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4-2.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기술자 2명 이상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 1명 이상



4-3.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기술자 2명 이상​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 1명 이상 


*보조인력 선임 대상자는?
ㄱ.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지자
ㄴ.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 소지자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업체의 근로자 중에서 해당 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업체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원본, 기술인력 개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등을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지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소방시설공사업 업종별 사무실 등록기준

 

5. 소방시설공사업 업종별 사무실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수사항입니다. 업종과는 무관하게 모두 동일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주택, 아파트, 창고 등의 용도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 확인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신청하는 업체만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타 업체가 같은 사무실에 등록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등을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지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 사항과 시공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정리해봤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