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조용했던 시장이 활발해짐에 따라 업무대행 및 면허 상담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기를 조율하고 있던 여러 업체들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준비해야 하는데 막연히 무엇부터 해야할지 모를때 읽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총 5page로 작성될 예정이고,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page 1. 업무내용. (공사 정의와 경미한 전기공사)
page 2. 자본금 등록기준. (사업자 종류별 필요 자본금 및 증빙)
page 3. 공제조합 출자. (사업자 종류별 출자금액 및 과정)
page 4. 기술인력 등록기준. (선임기술자 총 3명 이상)
page 5. 사무실 등록기준. (증빙 자료)
전기공사업 면허로 시공할 수 있는 전기공사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와 별개로 전기공사업 면허없이 시공가능한 경미한 전기공사에 대해서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외사항 (경미한 전기공사란?)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
(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위의 예외사항은 작은 실내 전기작업 정도의 공사를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억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나와있는 자본금 항목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억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충족되는지 증빙하기 위해서는 업체와 무관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 한 곳을 통해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서류로서 재무제표 등도 검토하여 외부전문진단자가 발급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다양한 업체 진단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발급 업무 진행은 이음씨앤아이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 031-8023-9001)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액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구분없이 3,75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을 업체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한 후 조합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서 및 확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의 업무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고 면허 접수 시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전기공사기술자가 3명 이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3명 중 최소 1명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가 있어야 합니다.
1) 선임가능한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은 모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 가능한 전자경력카드(구.경력수첩) 소지자여야만 합니다.
*회사 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자격증 보유자나 발급 가능 여부가 궁금한 경우에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기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공사 경력수첩은 선임될 기술자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기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은 선임될 기술자 중 1명 이상만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면허 발급 신청전에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은 선임할 근로자가 자격이 되는줄 알고 경력수첩 발급은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경력수첩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협회에서도 다른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하지만 사무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검토합니다.
업체 소유의 건물일 경우, 소유권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전세 또는 월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소유주와 계약이 되었는지 등등 서류 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검토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는 문제 없는지 창고나 주택 등으로 되어 있지는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최근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면허를 준비해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포스팅한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 면허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서류 작성 및 검토부터 관할 전기공사협회 제출까지 업무대행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상담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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