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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해야하는데 막막할때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공사업 면허 준비해보세요.

 

오늘은 공사업 면허 중에서 전기공사업과 함께 많이 취득하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면허는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실내건축공사를 보유한 업체에서도 많이 취득하는 공사업 면허입니다.

아무래도 업무의 연관성도 높다보니 사업이 확장되면서 추가 등록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해당 면허에 대해 관련 법령인 정보통신공사업법 내용을 중심으로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해당 글의 순서는 아래의 목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 정의 및 예시

2. 자본금 등록기준

3.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 예치

4. 기술인력 등록기준

5. 사무실 등록기준


1. 공사 정의 및 예시

 

1. 공사 정의 및 예시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의 예시로는 통신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기타설비공사(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 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2. 자본금 등록기준

 

2. 자본금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1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 면허를 등록하려는 업체의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21일 이상 예금 유지를 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 자본금도 1억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란에는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1억5천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증자를, 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목적추가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면 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목적이 충족되고, 자본금을 업체 계좌에 21일 이상 유지한 후에는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업체의 재무제표가 필요하며, 해당 자료들을 외부전문진단자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한 곳을 통해 검토하고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 예치

 

3.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 예치

 

정보통신공사업의 출자금 예치 업무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진행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출자금 예치 업무를 진행하는 목적은 면허 접수 서류 중 하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출자금은 모든 업체가 동일한 금액을 출자 예치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약 1천5백만원 정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약 1천5백만원 정도 출자 예치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이체한 후 조합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기술인력 등록기준

 

4. 기술인력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건설기술인은 4명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 중급이상 최소 1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 초급 2이상)¹⁾ + (기능계 정보통신 초급 1 이상)²⁾

 

*건설기술인 4명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술자경력수첩 꼭 있어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인 3명 이상 (기술계 중급이상 최소 1이상 + 기술계 초급으로 2명 보충)
    -3명 중 1인은 꼭 기술계 정보통신 중급이상이어야 합니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인 1명 이상 (기능계 1)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인 4 이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경력수첩 소지자 4명 이상

-기술자경력수첩 등급은 기술계(초급중급고급특급) 기능계로 구분.

-등록기준 상 최소 인원은 기술계 중급 1명 기술계 초급 2명 기능계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

 

[기 술 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기 능 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기 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또는 철도신호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또는 철도신호

[기 능 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또는 철도전기신호


※등록할 기술인력 4명은 모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경력수첩을 소지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경력수첩 사본, 기술자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사무실 등록기준

 

5. 사무실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수사항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주택, 아파트, 창고 등의 용도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 확인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신청하는 업체만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타 업체가 같은 사무실에 등록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등을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 면허에 대해서 공사 정의와 예시,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정보통신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