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일반공사업, 종건면허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꼼꼼하게 준비하기 시리즈로 안내해보겠습니다.
안내순서는 이전 시리즈와 동일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 업무내용, 공사내용
- 자본금 등록기준
- 공제조합 출자 업무
- 기술인력, 기술능력 등록기준
- 사무실 등록기준
1. 업무내용, 공사내용 - 시공할수 있는 공사내용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들을 시공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 토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라고 정의되어 있고, 공사 종류로는 도로 ∙ 항만 ∙ 교량 ∙ 철도 ∙ 지하철 ∙ 공항 ∙ 관개수로 ∙ 발전(전기제외) ∙ 댐 ∙ 하천 등의 건설, 택지 조성 등이 있습니다.
- 건축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2.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별 필요 자본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필요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8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의 등록기준에 충족하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증명은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의 본점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에서 처리한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여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다고 끝나는게 아닌 해당 자본금에 대해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 지역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상태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공제조합 출자 업무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별 출자 예치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 출자는 업체 소재지 관할 건설공제조합에서 처리하고,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3억6백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3억4천만원의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6억1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6억9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2021년 10월 25일 기준 - 1좌 금액은 1,529,700원이며, 법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등급 이상일 경우, 1,529,700원 * 200좌 = 305,940,000원, D등급일 경우, 1,529,700원 * 225좌 = 344,182,500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등급 이상일 경우, 1,529,700원 * 400좌 = 611,880,000원, D등급일 경우, 1,529,700원 * 450좌 = 688,365,000원입니다.)
*법인, 개인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체는 D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이외에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도 출자예치 가능합니다. 금액은 조합별로 조금 다릅니다.)
4. 기술인력, 기술능력 등록기준 - 선임가능한 건설기술인의 종류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11명 이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토목 분야 최소 5명 이상¹⁾ + 건축 분야 최소 5명 이상²⁾)
(기술인 中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초급이상으로 갈음 가능)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토목 초급으로 보충)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건축 초급으로 보충)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11명은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등록 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의 나이가 지나치게 고령인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TEL. 031-8023-9001)
5. 사무실 등록기준 - 사무실 관련 증빙
사무실은 등록기준 상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용도이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관련 기관에서 사무실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면허 접수 전 더욱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게다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면허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지자체마다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존재함으로 업무대행 업체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건설협회에서는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의 인터넷, 전화 가입증명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공사업, 종건면허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꼼꼼하게 준비하기 시리즈로 안내해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포스팅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하여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작성 및 관할 대한건설협회 제출까지의 업무를 대행 및 상담하고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취득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업무 대행 상담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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