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너무 추운 하루입니다. 약간 따뜻해졌다가 추워져서 그런지 이번 겨울 중에 제일 추운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네요. 옷 따뜻하게 챙겨입고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 면허 중에서 수중공사업 시공면허에 대해서 등록기준에 따라 정리해보겠습니다.
- 수중공사 등록 (대업종화에 따른 여러가지 방법)
1) 다른 건설 면허없는 업체가 해당 공사 면허 1개만 등록하는 경우
2) 준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해당 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3) 다른 종합건설 또는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해당 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 공사업 등록기준
가. 기술능력 등록기준
나. 자본금 등록기준
다. 공제조합 출자
라.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1) 다른 건설 면허없는 업체가 수중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1) 다른 건설 면허가 없는 업체가 수중공사 면허 1개만 등록하는 경우
- 수중공사 면허를 대업종으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법인1억5천만원, 개인1억5천만원, 기술인력 2인이 필요.
위의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업체에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해당 공사업의 경우 대업종화 이전과 비교하여 자본금이 동일합니다.
신설 법인이나 기존의 법인사업자에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는 취득하려는 면허를 확인하고 등록기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는 주력분야의 기술자 수를 맞춰서 준비해야 합니다.)
2) 준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수중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2) 준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수중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 수중공사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0원, 기술인력 1인이 필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의 수중준설공사업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는 대업종 특례에 따라서 추가 자본금은 면제하고, 기술능력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에서 1명을 면제한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준설공사를 취득하고 이후 동일 대업종 내의 수중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대업종화 이전에는 준설공사 5인, 수중공사 2인이 있어야 했지만, 대업종화 이후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준설공사 5인, 수중공사 1인의 기술자만 있으면 주력분야 면허로 추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된 1.5억원에서 더 이상 증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제되는 1명은 기존 주력분야와 추가 주력분야 양쪽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에 한합니다.
3) 다른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수중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3) 다른 종합건설 또는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수중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 수중공사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0.75억원, 기술인력 1인이 필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건축 또는 토목 등의 종합건설업 면허나 토공사 등의 전문건설업 시공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수중공사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특례(*대업종화 특례와는 별개입니다.)에 따라서 1회에 한정하여 자본금은 50%를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기술능력(기술자) 1명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건축 또는 토목 등의 종합건설업 면허나 토공사 등의 전문건설업 시공면허를 취득하고 이후 수중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수중공사 기술자 2인이 있어야 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가 적용되어 수중공사에 1인의 기술자만 있으면 대업종 면허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는 1회만 가능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은 다른 건설 면허 취득 시 준비된 자본금에서 7천5백만원만 증액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제되는 1명은 기존 건설 면허와 추가 건설 면허 모두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에 한합니다.
가. 기술인력 (기술자) 등록기준
수중공사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항목에 대해 준비 해야합니다.
(「제1호」 1명 이상 + 「제2호」 1명 이상)
「제1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제2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기 사] 항로표지
[산업기사]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 능 사]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용접, 특수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시추 , 화약취급,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시추, 굴착, 잠수
2)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에 작성된 1) 또는 2) 중에 1개 이상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TEL. 031-8023-9001)
나. 자본금 (자산평가액) 등록기준
수중공사 면허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동일한 자본금을 등록기준에 충족하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으로 확인합니다.)
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적격판정 받은 보고서를 면허 접수 서류 제출시 관할 시구청에 함께 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신청 업체의 재무상태를 검토 후 발급되는 보고서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보고서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만 해당 보고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 지역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고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기간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 업체의 재무상태에 따른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 출자
수중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업체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1년 7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938,917원이며,
법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3좌 = 40,373,431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4좌 = 50,701,518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3좌 = 40,373,431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4좌 = 50,701,518원입니다.)
*법인, 개인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좌수당 금액은 접수 시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사무실 및 시설, 장비 등록기준
1) 사무실은 등록기준 상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용도이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사무실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면허 접수 전 더욱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게다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면허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지자체마다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존재함으로 업무대행 업체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2)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수중공사는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입니다.
*잠수설비는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위의 사무실과 장비가 준비되어야 면허 접수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면허 중에서 수중공사업 시공면허에 대해서 등록기준에 따라 정리해보았습니다.
- 수중공사 등록 (대업종화에 따른 여러가지 방법)
1) 다른 건설 면허없는 업체가 해당 공사 면허 1개만 등록하는 경우
2) 준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해당 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3) 다른 종합건설 또는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해당 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 공사업 등록기준
가. 기술능력 등록기준
나. 자본금 등록기준
다. 공제조합 출자
라.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저희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작성한 수중공사 면허에 대해 접수 시 필요한 서류 작성 및 관할 시,구청 제출까지의 업무대행 및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중공사 면허 취득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업무 대행 상담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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