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출근길에 눈이 내려서 평소보다 차가 막히더라구요. 지금도 눈이 내렸다 그쳤다 반복하고 있네요.
아마도 봄이 되기 전 마지막 눈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또 어떤 면허에 대해 알려드려야 하나 고민 하던 중에 가스시설공사 1종에 대해 작성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평소처럼 안내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할 예정이니 하나씩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스시설공사 1종 등록 (대업종화에 따른 여러 방법)
1) 다른 건설 면허없는 업체가 해당 공사 면허 1개만 등록하는 경우
2)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해당 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3) 다른 종합건설 또는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해당 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 공사업 등록기준
가. 기술능력 등록기준
나. 자본금 등록기준
다. 공제조합 출자
라.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1) 다른 건설 면허없는 업체가 가스시설공사1종 면허 등록하는 경우
1) 다른 건설 면허가 없는 업체가 가스시설1종 면허 등록하는 경우
- 가스시설1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자 3인이 필요.
위의 그림으로도 볼 수 있듯이, 업체에 해당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건설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해당 공사업의 경우 대업종화 이전과 비교하여 자본금은 동일합니다.
신설 법인이나 기존의 법인사업자에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는 취득하려는 면허를 확인하고 등록기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는 주력분야의 기술자 수를 맞춰서 준비해야 합니다.)
2)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가스시설공사1종 면허 등록하는 경우
2)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가스시설1종 면허 등록하는 경우
- 가스시설1종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0원, 기술인력 2인이 필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의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는 대업종 특례에 따라서 추가 자본금은 면제하고, 기술능력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에서 1명을 면제한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계설비공사를 취득하고 이후 동일 대업종 내의 가스시설공사1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대업종화 이전에는 기계설비공사 2인, 가스시설공사1종 3인이 있어야 했지만, 대업종화 이후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기계설비공사 2인, 가스시설공사1종 2인의 기술자만 있으면 주력분야 면허로 추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된 1.5억원에서 더 이상 증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제되는 1명은 기존 주력분야와 추가 주력분야 양쪽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에 한합니다.
3) 다른 종합건설 또는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가스시설공사1종 면허 등록하는 경우
3) 다른 종합건설 또는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가스시설1종 면허 등록하는 경우
- 가스시설1종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0.75억원, 기술인력 2인이 필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건축 또는 토목 등의 종합건설 면허나 토공사 등의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가스시설공사1종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특례(*대업종화 특례와는 별개입니다.)에 따라서 1회에 한정하여 자본금은 50%를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기술능력(기술자) 1명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건축 또는 토목 등의 종합건설 면허나 토공사 등의 전문건설 면허를 취득하고 이후 가스시설1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가스시설공사1종 기술자 3인이 있어야 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가 적용되어 가스시설공사1종에 2인의 기술자만 있으면 대업종 면허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는 1회만 가능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은 다른 건설 면허 취득 시 준비된 자본금에서 7천5백만원만 증액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제되는 1명은 기존 건설 면허와 추가 건설 면허 모두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에 한합니다.
가. 기술인력 (기술자) 등록기준
가스시설공사(1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3명 이상으로, 다음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항을 충족 해야합니다. (「제1호」1명 이상 + 「제2호」1명 이상 + 「제3호」 1명 이상)
「제1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제2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제3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가스시설공사(1종) 면허는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가 없습니다.
각 항목마다 포함되어 있는 용접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배관기능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만 등록 가능합니다.
2)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에 작성된 1) 또는 2) 중에 1개 이상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TEL. 031-8023-9001)
나. 자본금 (자산평가액) 등록기준
가스시설1종 면허는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으로 확인합니다.)
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적격판정 받은 보고서를 면허 접수 서류 제출시 관할 시구청에 함께 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신청 업체의 재무상태를 검토 후 발급되는 보고서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보고서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만 해당 보고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 지역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고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기간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 업체의 재무상태에 따른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 출자
가스시설공사(1종)의 공제조합 출자는 업체 소재지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2021년 12월말 기준 - 1좌 금액은 1,002,410원이며, 법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AAA~CCC등급 이상일 경우, 1,002,410원 * 41좌 = 41,098,810원, CC등급일 경우, 1,002,410원 * 45좌 = 45,108,450원, C등급일 경우, 1,002,410원 * 50좌 = 50,120,500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AAA~CCC등급 이상일 경우, 1,002,410원 * 41좌 = 41,098,810원, CC등급일 경우, 1,002,410원 * 45좌 = 45,108,450원, C등급일 경우, 1,002,410원 * 50좌 = 50,120,500원입니다.)
*법인, 개인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이 면제되면서 공제조합 출자도 면제됩니다.
라. 사무실 및 장비 등록기준
1) 사무실은 등록기준 상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용도이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사무실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면허 접수 전 더욱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게다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면허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지자체마다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존재함으로 업무대행 업체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2)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가스시설공사(1종)는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입니다.
*위의 사무실과 장비가 준비되어야 면허 접수 가능합니다.
오늘은 고민 하던 중에 가스시설공사 1종에 대해 작성하려고 마음먹고 해당 면허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봤습니다.
아래의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필요한 항목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 가스시설공사 1종 등록 (대업종화에 따른 여러 방법)
1) 다른 건설 면허없는 업체가 해당 공사 면허 1개만 등록하는 경우
2)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해당 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3) 다른 종합건설 또는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해당 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 공사업 등록기준
가. 기술능력 등록기준
나. 자본금 등록기준
다. 공제조합 출자
라.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저희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작성한 기계설비공사1종 면허에 대해서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작성 및 관할 시,구청 제출까지의 업무대행 및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1종 면허 취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 대행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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