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연일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네요. 조금 느슨해졌던 부분을 더욱 신경써서 걸리지 않도록 해야겠네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종류 중에서 대업종화로 인해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바뀐 등록기준에 따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강구조물공사업과 함께 통합되면서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단에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기존의 부르던 명칭의 편의성을 위해 동일하게 작성되었습니다.
-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1) 다른 건설업 면허없는 업체가 해당 공사 면허 1개만 등록하는 경우
2) 다른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해당 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 공사업 등록기준
가. 기술능력 등록기준
나. 자본금 등록기준
다. 공제조합 출자
라.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1) 다른 건설 면허없는 업체가 철강재설치공사 면허 1개만 등록하는 경우
1) 다른 건설 면허가 없는 업체가 철강재설치 면허 1개만 등록하는 경우
- 철강재설치 면허를 대업종으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법인1.5억원, 개인3억원, 기술인력 4인이 필요.
위의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업체에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해당 공사업의 경우 대업종화 이전과 비교하여 자본금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신설 법인이나 기존의 법인사업자에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는 취득하려는 면허를 확인하고 등록기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는 주력분야의 기술자 수를 맞춰서 준비해야 합니다.)
2) 다른 종합건설 또는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철강재설치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2) 다른 종합건설 또는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철강재설치 면허 등록하는 경우
- 철강재설치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0.75억원, 기술인력 3인이 필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건축 또는 토목 등의 종합건설 면허나 토공사,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등의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철강재설치공사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특례(*대업종화 특례와는 별개입니다.)에 따라서 1회에 한정하여 자본금은 50%를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기술능력(기술자) 1명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건축 또는 토목 등의 종합건설 면허나 토공사,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등의 전문건설 면허를 취득하고 이후 철강재설치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철강재설치공사 기술자 4인이 있어야 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가 적용되어 철강재설치공사에 3인의 기술자만 있으면 대업종 면허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는 1회만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다른 건설업 면허 취득 시 준비된 자본금에서 7천5백만원만 증액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제되는 1명은 기존 면허와 추가 면허 양쪽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에 한합니다.
가. 기술인력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자)에 대한 등록기준은 4명 이상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중 4명 이상입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
[기 술 사] 금속재료
[기 능 장]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기 사] 금속재료
[산업기사] 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건축제도
[기 능 사] 기중기운전,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삭,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금속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2) 건설기술인 이란?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에 작성된 1) 또는 2) 중에 1개 이상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귀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TEL. 031-8023-9001)
나. 자본금 (자산평가액) 등록기준
철강재설치 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인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으로 확인합니다.)
자본금 관련 증빙자료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적격판정 받은 보고서를 면허 접수 서류 제출시 관할 지자체에 함께 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신청 업체의 재무상태를 토대로 발급되는 보고서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보고서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만 해당 보고서 판정 및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 지역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고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신청 업체의 현재 재무상태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 출자
철강재설치공사 면허의 공제조합 출자는 신청 업체 본점 주소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진행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업무 처리 후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평가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평가등급이 높을 경우 약 8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1억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1년 7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938,917원이며,
법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3좌 = 40,373,431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4좌 = 50,701,518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86좌 = 80.746.862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108좌 = 101,403,036원입니다.)
*법인, 개인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고 면허 접수 서류 제출 시 관할 시,구청에 내야 합니다.
*좌수당 금액은 접수 시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사무실 및 기타 등록기준
사무실은 등록기준 상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용도이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사무실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면허 접수 전 더욱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게다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면허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지자체마다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존재함으로 업무대행 업체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기존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경우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등록기준이 존재하였으나 강구조물공사업과 통합되고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변경되면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사라졌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오늘은 대업종화로 많은 변화가 있는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따라 안내해드렸습니다.
하단의 목차에 따라 작성되어 있으니 궁금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1) 다른 건설업 면허없는 업체가 해당 공사 면허 1개만 등록하는 경우
2) 다른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해당 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 공사업 등록기준
가. 기술능력 등록기준
나. 자본금 등록기준
다. 공제조합 출자
라.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안내한 철강재설치공사에 대하여 면허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작성 및 관할 시,구청 제출까지의 업무대행 및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 면허 취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 대행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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