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으로 분류되는 면허로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건축공사업의 관련기관은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건축공사업 면허는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필요한 면허입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따른 준비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7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서로 다르다는 걸 알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어야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되면 됩니다.
해당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라는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서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란 해당 업체의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회사 자체적으로나 회사에서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 등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보고서 발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건축공사업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해당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D등급 또는 C등급이상)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경우 (D등급 기준) 1억4천3백만원 정도 (1좌당 1,518,700원*94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D등급 기준) 2억8천6백만원 정도 (1좌당 1,518,700원*188좌)의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위의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5명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¹⁾ 5명 이상으로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
※등록할 기술인력 5명은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해당 업체 인력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의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고, 사무실에 대한 기준만 있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필수보유이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건축공사업 면허발급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검토부터 작성까지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면허 발급 업무 대행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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