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게시물 작성이라 바로 내용 작성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반건설업 면허 중 토목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의 경우 공사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아서 발주처 등에서 견적 의뢰를 할 경우,

시공업체의 전문성 확인을 위해 다양한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시공금액을 최우선으로 봤다면, 최근엔 시공금액도 중요하지만

업체의 전문성을 통해 확실한 시공능력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해당업에 대한 면허 취득은 당연한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 이음씨앤아이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예시로는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제외)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이 있습니다.


2.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 자본금의 2배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어야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되면 됩니다.

 

해당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란 신청 업체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보고서로써 

업체 내부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 등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보고서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서류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대해 문의사항이나 서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안내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안내 - 이음씨앤아이

 

토목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등급평가가 진행된 후 신청 업체의 신용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법인의 경우 신용등급이 높을 경우 약 1억8천만원에서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약 2억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업체 신용평가등급은 D등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2021년 7월 27일 기준 - 1좌 금액은 1,518,700원이며,
C등급 이상일 경우, 1,518,700원 * 117좌 = 177,687,900원,

D등급일 경우, 1,518,700원 * 131좌 = 198,949,700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 공제조합 출자 금액의 2배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 해당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게 됩니다.


4.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안내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토목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6명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 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¹ 6명 이상으로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기술인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초급이상으로 갈음 가능)

 

1)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

 

※등록할 기술인력 6명은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해당 업체 인력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토목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

토목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토목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은 위의 자료처럼

시설 : 기준없음, 장비 : 기준없음, 사무실 : 필수보유입니다.

해당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여야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일반건설업 면허 중 토목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작성해봤습니다.

 

저희 "이음씨앤아이"에서는 해당 글에서 작성한 토목공사업에 대해

면허 신청 시 필요한 서식 검토부터 작성까지 업무대행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면허 발급 업무 대행은 아래의 번호로 상담 가능 합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 이음씨앤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