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가 될 한 달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변경될 내용 중에서 면허 취득 부분에 대해 경우의 수에 따라 항목별로 정리해봤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등록기준 및 면허취득 특례사항에 대해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챕터별로 이동하여 필요한 내용부터 확인하셔도 됩니다.
00.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목록 및 등록기준
01. 면허취득 (신규 법인이나 기존 법인에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
02. 면허취득 (법인에 동일한 전문건설업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 동일 대업종 특례 적용)
03. 면허취득 (법인에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대업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타 대업종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특례 적용)
04. 면허취득 (법인에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대업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타 대업종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특례 미적용, 이미 특례를 받은 경우)
00.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목록 및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위의 목록으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명칭 및 내용정리를 하자면, 우측의 대업종 명칭은 대분류, 좌측의 현업종·주력분야 명칭은 대업종에 속하는 소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업종 명칭의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현업종·주력분야의 1. 토공사, 2. 포장공사,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분야를 담고 있는 대분류입니다.
대업종의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 최소 2인, 자본금 1.5억원이 필요합니다.
최소 요건을 갖춘 업체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접수 할 수 있고 여기서 업체가 주력분야로 토공사를 원할 경우 기술자 2명이 토공사업 등록기준에 맞는 인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별표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의 모든 업무분야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수중ㆍ준설공사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분야의 공사는 수행할 수 없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말인 즉, 위의 예외 사항으로 포함된 공사업을 제외하고는 대업종 면허 취득으로 동일한 대업종 내의 다른 주력분야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로 토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토공사업은 물론, 동일한 대업종 내의 2. 포장공사,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01. 면허취득 (신규 법인이나 기존 법인에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
업종 통합으로 인하여 개별 전문건설업 면허는 대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은 1.5억원으로 완화하고, 기술능력(기술자)는 대업종 내 최저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신규 법인이나 기존 법인에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는 취득하려는 주력분야를 확인하고 대업종 등록기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는 주력분야의 기술자 수를 맞춰서 준비해야 합니다.)
02. 면허취득 (법인에 동일한 전문건설업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 대업종 특례 적용)
법인에 동일한 전문건설업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는 대업종 특례에 따라서 추가 자본금은 면제하고, 기술능력(기술자)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에서 1명씩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토공사를 취득하고 이후 동일 대업종 내의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대업종화 이전에는 포장공사 3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인이 있어야 했지만, 대업종화 이후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포장공사 2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1인의 기술자만 있으면 주력분야 면허로 추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토공사업 면허 추가 시 준비된 1.5억원에서 더 이상 증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제되는 1명은 기존 주력분야와 추가 주력분야 양쪽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에 한합니다.
03. 면허취득 (법인에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대업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타 대업종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특례 적용)
법인에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대업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타 대업종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특례에 따라서 1회에 한정하여 자본금의 50%, 기술능력(기술자)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반조성,포장공사를 취득하고 이후 타 대업종인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 기술자 1인, 자본금은 1.5억원의 50%인 0.75억원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제되는 1명은 기존 주력분야와 추가 주력분야 양쪽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에 한합니다.
04. 면허취득 (법인에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대업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타 대업종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특례 미적용, 이미 특례를 받은 경우)
법인에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대업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타 대업종 면허를 추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특례를 1회 이미 받은 경우는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추가적인 특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반조성,포장공사를 취득하고 이후 타 대업종인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1회 한정 특례를 받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서 기술자 2인, 자본금은 1.5억원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특례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 면허를 추가할 경우 1회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이 특례적용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변경될 내용 중에서 면허 취득 부분에 대해 경우의 수에 따라 항목별로 정리해봤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등록기준 및 면허취득 특례사항에 대해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챕터별로 이동하여 필요한 내용부터 확인하셔도 됩니다.
00.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목록 및 등록기준
01. 면허취득 (신규 법인이나 기존 법인에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
02. 면허취득 (법인에 동일한 전문건설업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 동일 대업종 특례 적용)
03. 면허취득 (법인에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대업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타 대업종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특례 적용)
04. 면허취득 (법인에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대업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타 대업종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특례 미적용, 이미 특례를 받은 경우)
오늘 작성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관련하여 이음씨앤아이는 면허 발급에 필요한 서식 작성부터 검토, 제출까지의 업무대행에 대하여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이나 종합, 일반건설업 면허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기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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