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주말에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주변을 보는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게 조금은 느껴지네요.
예전보다는 규모는 많이 작아졌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준비하는 모습도 보이니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토공사업 면허 취득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라는 주제로 글쓰기를 해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것들을 등록기준에 따라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부터는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으로 편입됨을 알려드립니다.)
- 토공사업 업무내용.
-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토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토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 토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챕터별로 이동하여 필요한 내용을 바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1. 토공사업 업무내용 - 어떤 일을 하나요?
토공사업은 토공사 즉,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토공사업은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부터는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으로 편입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종류로는 굴착 ∙ 성토 ∙ 절토 ∙ 흙막이공사 ∙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 선별 ∙ 성토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2번 항목부터는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할까?
토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으로 표기합니다.)
업체 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 시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 지역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상태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토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 공제조합 출자는 얼마나 해야할까?
토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업체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처리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1년 7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938,917원이며, 법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3좌 = 40,373,431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4좌 = 50,701,518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3좌 = 40,373,431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4좌 = 50,701,518원입니다.)
*법인, 개인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시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4. 토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 기술자가 몇 명이 있어야 할까?
토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²⁾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2)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
위에 작성된 1) 또는 2) 중에 1개 이상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TEL. 031-8023-9001)
5. 토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 추가적으로 어떤게 필요할까?
토공사업에 대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보유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은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라는 주제로 글쓰기를 해봤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것들을 등록기준에 따라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해보았습니다.
- 토공사업 업무내용.
-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토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토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 토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챕터별로 이동하여 필요한 내용을 바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작성한 토공사업에 대하여 면허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작성 및 관할 시도청 제출까지의 업무를 대행 및 상담하고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업무 대행 상담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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