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새벽부터 내린건지 아침에 일어나보니 비가 내리고 있어서 평소보다 15분 정도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역시나 출근길은 비가 오는 날이라 평소보다 더욱 막혀서 일찍 출발했지만 도착시간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서 길이 얼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이 평소보다 따뜻해서 그런 걱정은 기우가 되었네요.
오늘은 내년에 시행 예정인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전에 전문건설업 면허에 대해 전체적인 개요를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총괄 개요에 대해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챕터별로 이동하여 필요한 내용부터 확인하셔도 됩니다.
- 전문건설업 면허의 종류
-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방법
2.1. 신규 (신설법인)의 경우 - 건설업 면허가 없는 신규 설립 법인.
2.2. 신규 (기존법인)의 경우 - 건설업 면허가 없는 기존 설립 법인.
2.3. 추가 (기존법인)의 경우 -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기존 설립 법인.
2.4. 양도양수의 경우 -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면허는 건축 단종면허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의 종류는 총 29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은 각각 묶어서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설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4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 토공사업, 2. 포장공사업, 3. 보링·그라우팅공사업, 4. 실내건축공사업, 5.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6.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7. 도장공사업, 8. 습식·방수공사업, 9. 석공사업, 10. 조경식재공사업, 1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3.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1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5. 철도·궤도공사업, 16. 강구조물공사업, 17. 철강재설치공사업, 18. 수중공사업, 19. 준설공사업, 20. 승강기설치공사업, 21. 삭도설치공사업, 22. 기계설비공사업, 23. 가스시설시공업, 24. 난방시공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 토공사업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포장공사업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금속구조물공사 + 창호공사 + 온실설치공사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지붕·판금공사 + 건축물조립공사
- 도장공사업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 습식·방수공사업 : 미장공사 + 타일공사 + 방수공사 + 조적공사
- 석공사업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비계공사 + 구조물해체공사 + 파일공사 (파일공사는 2022년부터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분야로 편입됨)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상수도설비공사 + 하수도설비공사
- 철도·궤도공사업 :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 강구조물공사업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 철강재설치공사업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수중공사업 :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 준설공사업 :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승강기설치공사업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 삭도설치공사업 :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기계설비공사업 :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가스시설시공업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제3종)
- 난방시공업 : 난방시공업 (제1종)~(제3종)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면허 접수 후 취득하는 방법, 2. 건설업 면허 보유 업체를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2가지 방법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설명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1. 신규 (신설법인):법인(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취득할 전문건설업 면허를 시작으로 업무를 개시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됩니다.
이러한 법인(회사)의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과정은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 법인계좌에 해당 전문건설업 자본금 이체 및 유지 –>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유지 20일 이상 경과 후 기업진단 –>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 –> 공제조합 출자 –> 전문건설업 면허 접수 –> 심사 –> 면허 발급 및 수령 –> 사업자등록증 변경으로 이뤄집니다.
처리기간은 법인 설립부터 면허 수령까지 주말 포함하여 45일~50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2.2. 신규 (기존법인) : 법인(회사)가 기존에 설립되어 있지만 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 확인 및 목적 추가 –> 법인 실질 자본금 충족 여부 확인 –> 자본금 유지 30일 이상 경과 후 기업진단 –>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 –> 공제조합 출자 –> 전문건설업 면허 접수 –> 심사 –> 면허 발급 및 수령 –> 사업자등록증 변경으로 이뤄집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 확인 및 목적 추가가 이뤄지고 자본금 유지가 이미 되어 있는 법인(회사)라면 바로 면허 접수하고 업무일기준 15일 이내에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유지가 되어 있지 않고 30일 이상의 자본금 유지 기간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30일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주말포함하여 50일~55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2.3. 추가 (기존법인) : 법인(회사)가 기존에 설립되어 있고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 확인 및 목적 추가 –> 법인 실질 자본금 충족 여부 확인 –> 자본금 유지 30일 이상 경과 후 기업진단 –>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 –> 공제조합 출자 –> 전문건설업 면허 접수 –> 심사 –> 면허 발급 및 수령 –> 사업자등록증 변경으로 이뤄집니다.
이 경우도 위의 2.2. 항목과 마찬가지로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 확인 및 목적 추가가 이뤄지고 자본금 유지가 이미 되어 있는 법인(회사)라면 바로 면허 접수하고 업무일기준 15일 이내에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유지가 되어 있지 않고 30일 이상의 자본금 유지 기간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30일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주말포함하여 50일~55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2.4. 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타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양도양수의 종류로는 실적이 없는 신규양도양수와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실적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양도양수는 기존 법인의 부채에 대한 위험 부담이 없고, 면허 취득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업에 대한 실적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적양도양수는 기존 법인의 건설업 실적 및 시평을 바탕으로 공사 입찰을 생각하는 법인에게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법인의 부채 등도 모두 인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기준은 면허의 종류와 상관없이 크게 4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출자, 3. 기술인력(기술자), 4. 사무실 입니다.
4가지 항목에 대해서 항목별로 면허 종류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의 업종별 자본금 등록기준은,
-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자본금 등록기준에 해당 하는 공사업 -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수중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법인사업자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4억원 이상 자본금 등록기준에 해당 하는 공사업 - 포장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 법인사업자 7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4억원 이상 자본금 등록기준에 해당 하는 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이 없는 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제3종), 난방시공업(제1종, 제2종, 제3종)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업종별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등급별로 출자좌수에 따른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외로,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경우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합니다.
- 법인사업자 54좌, 개인사업자 54좌의 공제조합 출자에 해당 하는 공사업 -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수중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 법인사업자 80좌, 개인사업자 160좌의 공제조합 출자에 해당 하는 공사업 - 포장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 법인사업자 267좌, 개인사업자 533좌의 공제조합 출자에 해당 하는 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 법인사업자 50좌, 개인사업자 50좌의 공제조합 출자에 해당 하는 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공제조합 출자 없는 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제3종), 난방시공업(제1종, 제2종, 제3종)
위의 공제조합 출자 좌수는 각 공제조합 별로 최저등급인 C등급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접수 시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자본금 이외의 공제조합 출자금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문건설업의 업종별 기술인력(기술자) 등록기준은,
- 토공사업 : 건설기술인 2명 이상 (토목·광업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포장공사업 :건설기술인 3명 이상 (토목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토목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실내건축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도장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습식·방수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석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조경식재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조경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조경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토목·건축·광업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기계·토목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철도·궤도공사업 :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1명 + 토목분야 초급이상 1명 + 기계분야 초급이상 1명 +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중 1명 +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1명)
- 강구조물공사업 : 건설기술인 4명 이상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2명 +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 철강재설치공사업 :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1명 + 토목분야 초급이상 1명 +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1명 + 용접분야 초급이상 1명 + 기계분야 초급이상 1명)
- 수중공사업 :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 기계·토목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1명)
- 준설공사업 :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1명 + 토목분야 초급이상 2명 + 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분야 중급이상 1명 + 기계분야 초급이상 1명)
- 승강기설치공사업 :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삭도설치공사업 :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 각1명 +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 기계설비공사업 :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기계·건축분야 초급이상 +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가스시설시공업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건설기술인 3명 이상, (제2종)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제3종)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난방시공업 : 난방시공업 (제1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제2종)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제3종)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등록할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등록할 기술인력은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업종별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준은 아래의 항목에 있는 철도궤도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을 제외한 업종은 기준이 없고, 모든 공사업 면허에 대해 사무실은 필수사항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필수보유이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해서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업종별 시설, 장비 등록기준 중 철도궤도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은 각 업종별로 필수적인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 운반궤도차(모터카) 1대 이상, 트롤리(흙 등 운반 차량) 4대 이상, 타이탬퍼(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1조 이상, 양로기(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 철강재공사업 - 제작장, 현도장, 기중기, 전기용접기
- 수중공사업 -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 스쿠버장비 5세트 이상
- 준설공사업 - 준설선 2종 이상, 예선, 앵커바지
- 삭도설치공사업 - 기중기, 전기용접기, 동력윈치, 발전기
- 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 - 각 업종별로 제1종~제3종까지 각각 다름.
오늘은 내년에 시행 예정인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전에 전문건설업 면허에 대해 전체적인 개요를 작성해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총괄 개요에 대해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챕터별로 이동하여 필요한 내용부터 확인하셔도 됩니다.
- 전문건설업 면허의 종류
-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방법
2.1. 신규 (신설법인)의 경우 - 건설업 면허가 없는 신규 설립 법인.
2.2. 신규 (기존법인)의 경우 - 건설업 면허가 없는 기존 설립 법인.
2.3. 추가 (기존법인)의 경우 -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기존 설립 법인.
2.4. 양도양수의 경우 -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오늘 작성한 전문건설업 면허에 대해 이음씨앤아이는 면허 발급에 필요한 서식 작성부터 검토, 제출까지의 업무대행에 대하여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이나 종합, 일반건설업 면허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기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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