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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요약본

 

안녕하세요.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요약본 확인하고 준비해보세요.

 

올해도 연휴 지나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네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방면허라고도 부르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 4가지를 아래의 목차에 따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문분야와 일반분야 모두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면허 정보 확인하시고 등록, 취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 업종별 영업범위.

 

01.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 업종별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업종에 따라 전문소방, 일반소방기계, 일반소방전기로 구분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 면허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에 대한 시공면허입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 기계분야 면허로는, (1)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2)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에 대한 시공면허입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 전기분야 면허로는, (1)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2)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에 대한 시공면허입니다.


02.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전문, 일반)

 

02.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전문,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소방, 일반소방 기계, 일반소방 전기 모두 자본금 등록기준은 동일합니다)


02-1. 개인사업자의 경우 : 공사업 실질자본금이 1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동일합니다)

 

02-2.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제출서류 :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공사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03.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 소방산업공제조합 예치

 

03.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소방산업공제조합 예치.

 

-소방시설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등록 서류 접수 전 관할 소방산업공제조합 지점을 통해 예치 업무를 진행합니다. (전문소방, 일반소방 분야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03-1.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공제조합 출자 예치 과정 : 
-소방산업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방문 당일 정해진 금액(2,100만원)을 예치하고, 업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조합에 방문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의 경우 약 2,000만원 정도에서 움직이며,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1억원에서 이체하면 됩니다.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체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제출서류 :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자본금확인서.


04.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 기술인력 등록기준 (전문, 일반)

 

04.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 기술인력 등록기준 (전문,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은 취득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 그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04-1. 전문소방면허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3~4명 이상.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각 1명. (단,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은 1명으로 가능) 이상.
-보조인력 : 2명 이상.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가 해당됩니다)

 

04-2. 일반소방 기계분야면허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2명 이상.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
-보조인력 : 1명 이상.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가 해당됩니다)

 

04-3. 일반소방 전기분야면허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2명 이상.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이상.
-보조인력 : 1명 이상.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가 해당됩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05.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05.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취득을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건축물대장 상)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제출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오늘 정리해드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총 4가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무조건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이니 꼭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업체의 본점 소재지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면허 서류 접수, 검토 후 이상 없는 경우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5일(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 거의 3주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으니 면허가 꼭 필요한 시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항을 고려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 주력분야 추가, 종합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