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이음씨앤아이의 티스토리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과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등록기준 자료와 법령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업자종류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정보통신공사업을 준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준비과정, 필요서류 등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등록기준 및 준비과정 안내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 취득 후 시공가능한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자본금 등록기준과 준비과정. (확인사항 :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와 준비과정. (확인사항 : 자본금확인서)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준비과정. (확인사항 : 정보통신공사협회 경력수첩을 보유한 기술인력, 기술자)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록기준과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건축법 상 적합한 사무실)
1. 정보통신공사업 : 취득 후 시공가능한 정보통신공사
1. 정보통신공사업 : 취득 후 시공가능한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1. 통신설비공사 : 통신선로설비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 이동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2. 방송설비공사 : 방송국설비공사, 방송전송 · 선로설비공사.
3. 정보설비공사 : 정보제어 · 보안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 항공 · 항만통신설비공사, 선박의 통신 · 항해 · 어로설비공사, 철도통신 · 신호설비공사.
4. 기타설비공사 :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자본금 등록기준과 준비과정. (확인사항 :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
2.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자본금 등록기준과 준비과정. (확인사항 :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정보통신공사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신설 업체의 경우 개시대차대조표(기존에 설립된 업체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기 위해 1억5천만원 이상 법인(업체)을 설립하고 동시에 1억5천만원의 예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예치 후 21일 이상(기존에 설립된 업체의 경우에도 21일 이상) 유지하는 예금 유지기간이 필요하며,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1억5천만원 미만으로 예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진단에 필요한 서류를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 심사를 받고 적격 여부가 확인된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3.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와 준비과정. (확인사항 : 자본금확인서)
3.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와 준비과정. (확인사항 : 자본금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자본금확인서이 준비되어야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점에 정해진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야할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업체 계좌에 유지 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를 한 후 해당 지점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공제조합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예치업무를 진행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자본금확인서.
▶자본금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업체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점으로 자본금 1억5천만원에서 1,500만원을 예치한 후 당일 지점에 방문하여 업체 관련 자료 제출 및 확인서 발급. 또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
4.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준비과정. (확인사항 : 정보통신공사협회 경력수첩을 보유한 기술인력, 기술자)
4.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준비과정. (확인사항 : 정보통신공사협회 경력수첩을 보유한 기술인력, 기술자)
4-1.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정보통신공사협회 경력수첩을 보유한 정보통신기술인 4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a. 4명 중 1명 이상은 정보통신 기술계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인은 최대 1명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인력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5.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준비과정. (확인사항 : 건축법 상 용도가 적합한 사무실)
5.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준비과정. (확인사항 : 건축법 상 용도가 적합한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시설 · 장비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필수이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공사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도 꼭 확인하고 갱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증빙 접수 시 필요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오늘은 여기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법 내용을 토대로 준비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업이나 소방시설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보유한 업체에서 업역 확장을 위한 용도로도 많이 취득하는 면허입니다. 또한, 기계설비공사업을 보유한 업체에서 기계설치 이후 통신장비를 연결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확한 과정을 통해 면허 등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이러한 준비부터 협회 접수까지 업체의 면허 취득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정보통신공사업 취득은 신규로 법인이나 업체 설립부터 자본금 유지기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술인력 등록, 공제조합 예치, 면허 접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허 등록 공고까지 지역에 따라 면허 서류 접수 후 처리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관할 협회에서 업무 진행이 빠른 지역의 경우 업체 설립부터 면허 수령까지 최소 10일, 대부분의 지역은 15일 정도, 그리고 오래 걸리는 지역은 2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면허 등록에 필요한 전체적인 필요사항을 확인하시고, 상세한 내용 및 면허 등록에 대한 진행은 업무대행을 통해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기타 다양한 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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