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건설업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수질분야, 대기분야, 소음진동분야)

 

안녕하세요.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는~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환경전문공사업의 수질분야, 대기분야, 소음진동분야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대표님이나 업체 관계자 분들께서 확인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순서대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접수는 관할 시 · 도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대략적인 순서는 면허 접수 서류 준비-관할 시 · 도청 접수 순으로 이어집니다.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업무대행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종류와 분야별 상세내용.
  2.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요건.
  3.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건설공제조합 예치.
  4.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인력 요건.
  5.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장비 요건. (수질분야만 해당)

 


1 :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종류와 분야별 상세내용

 

▣ 1 :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종류와 분야별 상세내용.

 

-대기분야 :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질분야 :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음 · 진동분야 : 소음 · 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 · 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요건

 

▣ 2 :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요건.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자본금 기준사항이 없으므로 자본금에 대해 따로 준비할 서류 또한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자본금 기준사항이 없으므로 자본금에 대해 따로 준비할 서류 또한 없습니다.

▶자본금 관련 서류 접수 시 제출자료 : 없음.

-수질분야, 대기분야, 소음 · 진동분야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예치

 

▣ 3 :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예치.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기준사항이 없으므로 따로 준비할 서류 또한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기준사항이 없으므로 따로 준비할 서류 또한 없습니다.

▶공제조합 예치 관련 서류 접수 시 제출자료 없음.

-수질분야, 대기분야, 소음 · 진동분야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1 :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대기분야) 기술인력 요건

 

▣ 4-1 :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대기분야) 기술인력 요건.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취득요건은, 다음의 (제1호) 1명, (제2호) 1명, (제3호) 2명 최소인원을 포함하여 총 4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제1호) 주인력 : 대기관리기술사 1명.

-대체 가능한 자격요건 : 화공기술사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산업기계설비기술사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공학박사(대기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대기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2호) 주인력 : 대기환경기사 1명.

-대체 가능한 자격요건 :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호) 보조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다음의 라인별로 최대 1명만 가능하고 동일한 라인에서 2명의 기술자격은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일반기계기사 · 건설기계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산업위생관리기사.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보조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및 전력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명의 기술자가 일반기계기사와 전기기사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처럼 중복되지 않는 라인의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에는, 1명으로 2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증빙에 관한 서류 접수 시 제출자료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4-2 :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수질분야) 기술인력 요건

 

▣ 4-2 :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수질분야) 기술인력 요건.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취득요건은다음의 (제1호) 1명, (제2호) 1명, (제3호) 2명 최소인원을 포함하여 총 4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제1호) 주인력 : 수질관리기술사 1명.

-대체 가능한 자격요건 : 상하수도기술사 · 화공기술사 · 산업기계설비기술사 · 기계공정설계기술사 · 공학박사(수질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수질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2호) 주인력 : 수질환경기사 1명.

-대체 가능한 자격요건 :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호) 보조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다음의 라인별로 최대 1명만 가능하고 동일한 라인에서 2명의 기술자격은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일반기계기사 · 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화공기사.

-토목기사.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수질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보조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및 전력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명의 기술자가 일반기계기사와 전기기사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처럼 중복되지 않는 라인의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에는, 1명으로 2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증빙에 관한 서류 접수 시 제출자료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4-3 :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소음·진동분야) 기술인력 요건

 

▣ 4-3 :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소음 · 진동분야) 기술인력 요건.

 

-소음 · 진동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취득요건은다음의 (제1호) 1명, (제2호) 1명, (제3호) 1명 최소인원을 포함하여 총 3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제1호) 주인력 : 소음 · 진동기술사 1명.

-대체 가능한 자격요건 : 기계제작기술사 · 산업기계설비기술사 · 전자응용기술사 · 공학박사(소음 · 진동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소음 · 진동기사 자격 취득 후 소음 · 진동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2호) 주인력 : 소음 · 진동기사 1명.

-대체 가능한 자격요건 :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호) 보조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일반기계기사.

-건축기사.

-토목기사.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보조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및 전력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기술인력 증빙에 관한 서류 접수 시 제출자료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5 :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수질분야) 장비 요건

 

▣ 5 :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수질분야) 장비 요건.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장비 취득요건은, 실험기기 (다음 항목을 측정 · 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가 갖춰져야 합니다.

​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ㄴ. 수소이온농도(pH)

ㄷ.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ㄹ. 화학적산소요구량(COD)

ㅁ. 부유물질(SS)

ㅂ. 유류(油類)(동물성 · 식물성 포함)

 

*실험기기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을 측정 · 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측정대행업자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그 밖에 수질오염물질을 측정 · 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와 공동사용 ·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실험기기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수질분야 실험기기 증빙에 관한 서류 접수 시 제출자료 : 실험기기명세서, 장비 구입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실험기기가 위치한 장소에 대한 사무실 관련 자료, 사진, 대행업체를 통한 측정 · 분석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서 사본 등.

(이외에도 증빙자료는 다른 종류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분야, 수질분야, 소음진동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정리하여 순차적으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환경전문공사업 면허는 분야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시 · 도청에서 면허 서류 접수를 진행하고,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5일이며, 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 거의 4주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공고 이전 사무실 현장 실사를 통해 사실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때문에 준비도 빠짐없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면허 등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환경전문공사업 이외에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