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의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접수 준비과정을 알아보고,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등 각 기준별 제출서류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의 사업자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에 대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도록, 그리고 무슨 준비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예치.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1.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1.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이며,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이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에 대하여 관할 시구청 접수 시 제출서류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신설 업체의 경우 개시대차대조표(기존에 설립된 업체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기 위해 1억5천만원 이상 법인(업체)을 설립하고 동시에 1억5천만원의 예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예치 후 20일 이상(설립된지 90일이 지난 업체는 30일 이상) 유지하는 예금 유지기간이 필요하며,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1억5천만원 미만으로 예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진단에 필요한 서류를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 심사를 받고 적격 여부가 확인된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2.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예치.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2.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예치.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이 필요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업체의 등급에 따른 금액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해야할 금액은 건설업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경우 최대 약 5천만원에서 최소 약 4천만원 정도입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업체 계좌에 유지 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한 후 해당 지점을 통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발급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예치 증빙에 대하여 관할 시구청 접수 시 제출서류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업체 소재지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업체 신용등급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먼저 보낸 후 등급에 따른 금액을 자본금 1억5천만원에서 예치 후 확인서 발급.
3.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3.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3-1.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 기계 또는 건축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 총 2명 이상 ]
1)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아래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최소 1명 이상.
2) 기계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아래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위의 1)과 2)에 각각 해당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①기계 분야 초급 1명 + 건축 분야 초급 1명 = 기술인력 등록기준 충족.
②건축 분야 초급 2명 =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③기계설비법 시행령 기술자격 보유자 1명 + 건축 분야 초급 1명 = 기술인력 등록기준 충족.
④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보유자 2명(기계설비법에 중복되지 않는 자격) =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1) 항목에 포함되는 기술인력이 최소 1명은 준비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1명은 2) 항목에 충족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면 됩니다.
▶기술인력 증빙에 대하여 관할 시구청 접수 시 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인력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4.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4.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시설 ·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필수이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무허가, 미사용승인 및 무단 증축 · 변경 등 위반 사항이 있거나, 내부를 복층으로 증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 건축법 이외의 법령에도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면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증빙에 대하여 관할 시구청 접수 시 제출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접수 준비과정으로 각 등록기준별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할 증빙자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신규로 법인이나 업체 설립부터 자본금 유지기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술인력 등록, 공제조합 예치, 면허 접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허 등록 공고까지 지역에 따라 면허 서류 접수 후 처리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관할 시구청에서 업무 진행이 빠른 지역의 경우 업체 설립부터 면허 수령까지 최소 30일, 대부분의 지역은 35일 정도, 그리고 오래 걸리는 지역은 40~4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면허 등록에 필요한 전체적인 필요사항을 확인하시고, 상세한 내용 및 면허 등록에 대한 진행은 업무대행을 통해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기타 다양한 공사업 면허 서류 접수에 대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서류 작성, 면허 접수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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