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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설비면허 등록조건,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기계설비면허 등록조건,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릴~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계설비면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이며, 등록조건과 접수 시 제출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 신규등록 ·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 4가지를 아래의 목차에 따라 알아보고, 면허 등록 이후 시공할 수 있는 공사는 어떤것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해드리는 내용 읽어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업무대행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o. 01 : 기계설비면허 : 기계설비공사란?

 

No. 01 : 기계설비면허 : 기계설비공사란?

-기계설비면허 취득 이후에는 다음의 공사에 대하여 시공이 가능합니다.

 

1. 기계설비공사 : 

-건축물 ·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

[예시 :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 환기 · 공기조화 · 냉난방 · 급탕 · 주방 · 위생 · 방음 · 방진 · 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 ·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 지능형제어시스템 ·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 ·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 · 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 · 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No. 02 : 기계설비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No. 02 : 기계설비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기계설비면허 등록 · 취득을 위해서는 업체의 사업자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상세한 준비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자본금 등록기준이 동일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준비사항에 대한 증빙제출자료 : 기계설비면허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No. 03 : 기계설비면허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예치

 

No. 03 : 기계설비면허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예치.

 

-기계설비면허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 등록 서류 접수 전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예치 과정이 처리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공제조합 예치 준비과정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업무는, 공제조합 방문 전 업체의 신용등급평가를 위한 업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조합에 방문 또는 등기발송해야 합니다. 이후 공제조합에서 서류 검토 후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이 정해지고, 등급에 따른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 금액으로는 약 5천만원(개인사업자 : 동일)을 출자 예치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하면 됩니다.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체 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증빙제출자료 : 기계설비면허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No. 04 : 기계설비면허 : 기술인력 등록기준

 

No. 04 : 기계설비면허 : 기술인력 등록기준.

-기계설비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은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4-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 기계 또는 건축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 총 2명 이상 ]

1)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아래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최소 1명 이상.


2) 기계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아래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기술인력에 대한 증빙제출자료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인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No. 05 : 기계설비면허 : 사무실, 시설, 장비 등록기준

 

No. 05 : 기계설비면허 : 사무실, 시설, 장비 등록기준.

-기계설비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건축물대장 상)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증빙제출자료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입금확인증,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사항은 없습니다.


기계설비면허 등록조건,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면허 등록 이후 시공가능한 공사내용은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기계설비면허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서 면허 서류 접수를 진행하고, 관할 시 · 도청을 거쳐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이며, 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 거의 4주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면허 등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