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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자본금, 기술자3명, 사무실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장공사업 필수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자본금, 기술자3명, 사무실 필수 등록기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인 포장공사업 신규등록 ·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 4가지를 아래의 목차에 따라 알아보고, 면허 등록 이후 시공할 수 있는 공사는 어떤것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해드리는 내용 읽어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업무대행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o. 01 : 포장공사업 : 포장공사란?

 

No. 01 : 포장공사업 : 포장공사란?

-포장공사업 등록 후 다음의 공사에 대하여 시공이 가능합니다.

 

1. 포장공사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 활주로 · 광장 · 단지 ·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 · 수선공사.

-공사예시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 ·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No. 02 : 포장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No. 02 : 포장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포장공사업 등록 · 취득을 위해서는 업체의 사업자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상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자본금 등록기준이 동일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시·구청 제출서류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No. 03 : 포장공사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No. 03 : 포장공사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포장공사업은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진행하며, 업무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공제조합 예치업무 진행과정 :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업무는, 공제조합 방문 당일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금액을 이체해야하고, 업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조합에 방문해야 합니다.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 금액으로는 약 5천만원(개인사업자 : 동일)을 출자 예치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1억5천만원(개인사업자 : 동일)에서 이체하면 됩니다.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체 후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관할 시·구청 제출서류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No. 04 : 포장공사업 : 기술인력 등록기준

 

No. 04 : 포장공사업 : 기술인력 등록기준.

-포장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종류는 조금 변동되었습니다.

1.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총 3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인력에 대한 관할 시·구청 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인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No. 05 : 포장공사업 : 사무실 등록기준

 

No. 05 : 포장공사업 : 사무실 등록기준.

-포장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하며, 그 조건으로는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건축물대장 상)가 건설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시·구청 제출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입금확인증,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포장공사업 취득에 기본인 등록기준과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면허 등록 이후 시공가능한 공사내용은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구청에서 면허 서류 접수를 진행하고,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이며, 업무일기준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서류 접수 후 약 2주정도 소요되지만, 오래걸리는 담당자의 경우에는 거의 3주이상 약 4주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면허 등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