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중 토목건축공사업은 기존의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 모두에 대한 건설업 면허입니다.
하나의 면허로 2개의 공사업을 모두 시공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한 준비과정과 필요한 자료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안내 순서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면허 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o 01. 토목건축공사업 취득 후 시공가능한 공사내용
No 01. 토목건축공사업 취득 후 시공가능한 공사내용.
01-1. 토목공사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01-2. 건축공사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No 02. 토목건축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와 증빙자료
No 02. 토목건축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와 증빙자료.
-종합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사업자종류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8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7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증빙에 대한 접수서류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No 03. 토목건축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안내와 증빙자료
No 03. 토목건축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안내와 증빙자료.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금액을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03-1.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자본금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중인 8억5천만원에서 건설공제조합의 업체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출자금 최소 약 3억1천만원에서 최대 약 3억5천만원을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한 후, 법인 및 대표이사 관련 자료 및 도장을 준비하여 관할 공제조합 지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후 예치관련 서식 작성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03-2. 개인사업자의 경우 : 자본금 17억원 중 최소 약 6억2천만원에서 최대 약 6억9천만원을 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해야 하고, 이후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 및 도장을 준비하여 공제조합 지점 방문 후 관련 서식 작성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접수서류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
No 04. 토목건축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 안내와 증빙자료
No 04. 토목건축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 안내와 증빙자료.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 초급 이상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입니다. (토목 분야 최소 5명 이상 + 건축 분야 최소 5명 이상)
04-1. 토목 분야 5명 이상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 최소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04-2. 건축 분야 5명 이상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 최소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기술인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등록할 모든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할 모든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등록할 모든 기술인력은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안되고, 타업체의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안됩니다.
▶기술인력 선임에 대한 접수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No 05. 토목건축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와 증빙자료
No 05. 토목건축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와 증빙자료.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업 등록기준 상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05-1.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공고 이전에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허위 또는 부실하게 준비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무실에 대한 접수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인터넷 · 통신 가입증명원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보증금 입금확인증, 인터넷 · 통신 가입증명원 등.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요건과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항에 따르면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사항은 총 4가지이며, 각 사항별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모든 종합건설업은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서 면허 서류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이며, 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오래 걸리는 지역의 경우 공휴일 포함 거의 1개월 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면허 등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이외에 다른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전기,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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