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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종합건설면허 조건 자본금부터 기술자, 취득방식

 

안녕하세요.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조건에 대하여 총정리하는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총 5종류로 구분이 되며, 각각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로 구성됩니다.

각 면허별 등록조건은 달라지며, 작성하는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하단의 안내 순서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면허 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o 01. 종합건설면허 종류별 취득 후 시공할 수 있는 공사범위

 

No 01. 종합건설면허 종류별 취득 후 시공할 수 있는 공사범위.

 

-종합건설업은 일반건설업이라고도 불리며, 면허는 총 5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토목공사, 2. 건축공사, 3. 토목건축공사, 4. 산업환경설비공사, 5. 조경공사으로 구성됩니다.

각 종류별로 아래의 공사내용에 대하여 시공이 가능합니다.

 

  1. 토목공사: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2. 건축공사: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환경설비공사: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5. 조경공사: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No 02. 종합건설면허 종류별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

 

No 02. 종합건설면허 종류별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

 

-종합건설면허의 종류별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1. 토목공사 :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2. 건축공사 : 법인사업자 3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3. 토목건축공사 : 법인사업자 8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4. 산업환경설비공사 : 법인사업자 8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5. 조경공사 :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No 03. 종합건설면허 종류별 취득에 필요한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안내

 

No 03. 종합건설면허 종류별 취득에 필요한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안내.

 

-종합건설면허 종류별 공제조합 출자 업무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진행하고, 등급별로 출자좌수에 따른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접수 시 제출하면 됩니다.

 

  1. 토목공사 : 법인사업자 131좌 (201,726,900원), 개인사업자 262좌 (403,453,800원)
  2. 건축공사 : 법인사업자 94좌 (144,750,600원), 개인사업자 188좌 (289,501,200원)
  3. 토목건축공사 : 법인사업자 225좌 (346,477,500원), 개인사업자 450좌 (692,955,000원)
  4. 산업환경설비공사 : 법인사업자 225좌 (346,477,500), 개인사업자 450좌 (692,955,000)
  5. 조경공사 : 법인사업자 131좌 (201,726,900), 개인사업자 262좌 (403,453,800)

*건설공제조합 2023년 5월 15일 기준, 1좌당 1,539,900원. 업체 신용평가 D등급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No 04. 종합건설면허 종류별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

 

No 04. 종합건설면허 종류별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

 

-종합건설면허 종류별로 기술인력 등록기준이 다르며, 취득하려는 종류에 따라 등록기준 이상의 건설기술인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등록할 기술인력은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할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등록할 기술인력은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1. 토목공사 : 건설기술인 6명 이상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토목분야 초급으로 보충)
  2. 건축공사 :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건축분야 초급으로 보충)
  3. 토목건축공사 :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토목 분야 6명 이상 + 건축 분야 5명 이상)
  4. 산업환경설비공사 : 건설기술인 12명 이상 (기사 또는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6명이상 + 산업기사 또는 초급으로 보충)
  5. 조경공사 : 건설기술인 6명 이상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조경분야 초급 2명이상) + (토목분야 최소 1명 이상) + (건축분야 최소 1명 이상)

No 05. 종합건설면허 종류별 취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No 05. 종합건설면허 종류별 취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종합건설업은 건설업 등록기준 상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05-1.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접수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보증금 입금확인증,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No 06. 종합건설면허 취득방식. [ 1-신설 법인으로 신규 취득 ]

 

No 06. 종합건설면허 취득방식. [ 1-신설 법인으로 신규 취득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새롭게 설립한 후,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 업무 개시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면허취득과정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설립 → 사업자등록 → 업체 명의 계좌 개설 및 자본금 이체·유지 →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 → 자본금 유지 20일 이상 경과 후 기업진단 →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서류 접수 → 서류 검토 및 심사 → 현장 실사 → 면허 등록 공고 및 발급·수령

 

-처리기간은 법인 설립부터 면허 수령까지 주말 포함하여 45일~50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No 06. 종합건설면허 취득방식. [ 2-기존 법인으로 신규 취득 ]

 

No 06. 종합건설면허 취득방식. [ 2-기존 법인으로 신규 취득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회사)가 기존에 설립되었지만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면허취득과정 :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확인·증자 및 사업목적 추가 → 업체 명의 계좌 자본금 이체·유지 →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 → 자본금 유지 30일 이상 경과 후 기업진단 →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서류 접수 → 서류 검토 및 심사 → 현장 실사 → 면허 등록 공고 및 발급·수령

 

-처리기간은 법인 설립부터 면허 수령까지 주말 포함하여 50일~60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 확인 및 목적 추가가 이뤄지고 자본금 유지가 이미 되어 있는 법인(회사)라면 바로 면허 접수하고 업무일기준 15일~20일 이내에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No 06. 종합건설면허 취득방식. [ 3-기존 법인으로 추가 취득 ]

 

No 06. 종합건설면허 취득방식. [ 3-기존 법인으로 추가 취득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회사)가 기존에 설립되었고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종합건설업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면허취득과정 :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확인 및 사업목적 추가 → 업체 건설업 실질자본금 확인 →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 → 부족한 실질자본금 증자 및 유지 30일 이상 경과 후 기업진단 →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서류 접수 → 서류 검토 및 심사 → 현장 실사 → 면허 등록 공고 및 발급·수령

 

-처리기간은 법인 설립부터 면허 수령까지 주말 포함하여 50일~60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 확인 및 목적 추가가 이뤄지고 자본금 유지가 이미 되어 있는 법인(회사)라면 바로 면허 접수하고 업무일기준 15일~20일 이내에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No 06. 종합건설면허 취득방식. [ 4-양도양수하는 경우 ]

 

No 06. 종합건설면허 취득방식. [ 4-양도양수하는 경우 ]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타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양도양수의 종류 : 1) 공사실적이 없는 법인을 인수하는 신규양도양수와 2) 공사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실적양도양수가 있습니다.

1) 신규양도양수 : 기존 법인의 부채 및 하자 등에 대한 위험 부담이 없고, 면허 취득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업에 대한 실적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실적양도양수 : 기존 법인의 건설업 시공실적 및 시공능력평가를 바탕으로 공사 입찰을 생각하는 업체에 장점이 있지만, 기존 법인의 부채 등 모두 사항에 대하여 인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의 종류별 조건에 대하여 자본금부터 기술자, 그리고 공제조합, 사무실까지 모든 항목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항에 따르면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사항은 총 4가지이며, 각 사항별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각 면허 종류별 시공가능한 공사범위에 대한 내용, 면허 취득의 다양한 방식도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종합건설업은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서 면허 서류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이며, 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오래 걸리는 지역의 경우 공휴일 포함 거의 1개월 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면허 등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종합건설면허 이외에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전기,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