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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기술자, 자본금 등록조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공사, 단종면허의 대표적인 토공사업 면허에 대하여 건설업등록기준과 접수 시 제출자료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할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면허 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o 01. 토공사업 면허 등록 후 시공가능한 공사 업무내용

 

No 01. 토공사업 면허 등록 후 시공가능한 공사 업무내용.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 면허 취득이 완료된 이후에는 아래의 내용에 대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01-1. 토공사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공사예시 : 굴착 · 성토(흙쌓기) · 절토(흙깎기) · 흙막이공사 ·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 선별 · 성토공사 등]


No 02.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No 02.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 면허는 사업자종류와 상관없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이 동일합니다.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증빙에 대한 접수서류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No 03.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및 증빙자료

 

No 03.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및 증빙자료.

 

-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출자 예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03-1.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자본금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중인 1억5천만원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업체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출자금 최소 약 4천만원에서 최대 약 5천만원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한 후, 법인 및 대표이사 관련 자료 및 도장을 준비하여 관할 공제조합 지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후 예치관련 서식 작성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03-2. 개인사업자의 경우 : 자본금 1억5천만원 중 최소 약 4천만원에서 최대 약 5천만원을 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해야 하고, 이후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 및 도장을 준비하여 공제조합 지점 방문 후 관련 서식 작성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접수서류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출자금예치증명원 원본.


No 04.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No 04.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선임되어야 합니다.

 

04-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04-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04-3. 건설기술인은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여, 타업체의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04-4. 위의 사항과 마찬가지로 기술자는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 선임에 대한 접수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No 05.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No 05.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시설, 장비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면허 등록 공고 이전에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허투루 준비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무실에 대한 접수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인 토공사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과정, 그리고 관할 시구청 서류 접수 시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를 알아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대부분의 관할 시구청에서 면허 서류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여 업체의 제출 자료에 대해 확인이 이뤄집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토공사업 이외에 다른 전문건설업 대업종, 주력분야 추가, 종합건설업, 전기,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