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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자본금과 기술자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도 전문건설업 대업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 대업종 중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와 면허 등록기준,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과 기술자, 사무실 등 각 항목별 상세기준에 대해서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의 안내순서를 확인하시고 해당 글을 읽어보시면 조금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등록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 2종류 이상 등록하는 경우

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
     1) 기술인력(기술자) 등록기준 (필수 : 기술인력, 기술자)
     2) 자본금 등록기준 (필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3)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필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필수 : 사무실)

▶관련기관으로는 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시,구청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 서류 접수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진행합니다.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주력분야인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중 하나의 공사업 면허를 최초 등록할 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다양한 전문건설업 면허가 개별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2022년부터 시행되는 대업종화로 인하여 비슷한 종류의 공사별로 대업종 분류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일한 대업종 내의 하나 이상의 주력분야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주력분야 공사 분야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예를 들자면, 첫번째로 토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포장공사나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에 대해서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포장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토공사나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에 대해서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토공사나 포장공사에 대해서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입찰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항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대업종에 포함된 각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 사항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ㄱ. 토공사를 주력분야 등록하는 경우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ㄴ. 포장공사를 주력분야 등록하는 경우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3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ㄷ.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주력분야 등록하는 경우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은 대업종 이전에 비해서 동일하거나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은 업체에서 최초로 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대업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업종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의 2) 항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 2종류 이상 등록하는 경우

 

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 2종류 이상 등록하는 경우.
(주력분야인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중 2종류 이상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문건설업 대업종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ㄱ. 토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포장공사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 자본금 0원, 기술인력 2명 필요.
ㄴ. 토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 자본금 0원, 기술인력 1명 필요.


ㄷ. 포장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토공사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 자본금 0원, 기술인력 1명 필요.
ㄹ. 포장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 자본금 0원, 기술인력 1명 필요.


ㅁ.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토공사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 자본금 0원, 기술인력 1명 필요.
ㅂ.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포장공사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 자본금 0원, 기술인력 2명 필요.

 

(전문건설업 대업종 특례사항은 동일한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의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할 때 적용받을 수 있으며, 특례내용은 자본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으로 인정받고, 기술인력은 1명이 중복인정되어 등록기준보다 1명 감면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중복인정 받는 기술인력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공사업 면허와 새롭게 추가하는 공사업 면허 양쪽 모두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이나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인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중복인정이 가능합니다.



1) 기술인력(기술자) 등록기준 (필수 : 기술인력, 기술자)

 

1) 기술인력(기술자) 등록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인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토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의 기술인력 필요.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ㄴ. 포장공사 : 다음 각 항목별 필수 인원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기술인력 필요.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ㄷ.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의 기술인력 필요.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동일)

 

▶대업종화 이후 대업종 별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이 통합.


2) 건설기술인이란?
-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에 작성된 1) 또는 2) 중에 1개 이상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TEL. 031-8023-9001)


 

2) 자본금 등록기준 (필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나. 자본금 등록기준 (필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모두 해당)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업체 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 지역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상태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은 면제합니다.


3)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필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필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제조합 출자는 대부분 업체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3년 6월 현재 - 1좌 금액은 944,692원이며, 
법인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44,692원 * 43좌 = 40,621,756원, 
C등급일 경우, 944,692원 * 53좌 = 50,068,676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44,692원 * 43좌 = 40,621,756원, 
C등급일 경우, 944,692원 * 53좌 = 50,068,676원입니다)

*법인, 개인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이 면제되면서 공제조합 출자도 면제됩니다.


4)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필수 : 사무실)

 

4)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필수 : 사무실)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종류와 상관없이 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ㄱ.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가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건설업 등록에 문제가 없습니다.
ㄴ. 하나의 사무실을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자료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대업종에 포함된 주력분야인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각각의 면허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 이외에도 종합건설업,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하여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 및 등록기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