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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취득 가장 먼저 준비해야하는것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이후 도장공사업, 석공사업과 함께 같은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분류되는 습식방수공사업, 예전 명칭으로는 미장방수공사업에 대해 등록기준을 바탕으로 면허 취득에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하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내순서는 다음의 목차에 따라 작성할 예정이니 읽어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면허 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o 01.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후 시공할 수 있는 공사종류와 내용

 

No 01.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후 시공할 수 있는 공사종류와 내용.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완료 후에는 크게 4종류의 공사에 대해 시공이 가능합니다.

 

01-1.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공사예시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01-2.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공사예시 :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01-3. 방수공사 :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공사예시 :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01-4.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공사예시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No 02.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No 02.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전문건설업 중 주력분야인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사업자종류와 상관없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이 동일합니다.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증빙에 대한 접수서류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No 03.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와 증빙자료

 

No 03.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와 증빙자료.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03-1.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자본금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중인 1억5천만원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업체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출자금 최소 약 4천만원에서 최대 약 5천만원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한 후, 법인 및 대표이사 관련 자료 및 도장을 준비하여 관할 공제조합 지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후 예치관련 서식 작성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03-2. 개인사업자의 경우 : 자본금 1억5천만원 중 최소 약 4천만원에서 최대 약 5천만원을 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해야 하고, 이후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 및 도장을 준비하여 공제조합 지점 방문 후 관련 서식 작성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접수서류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출자금예치증명원 원본.


No 04.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No 04.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타업체의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겸업, 겸직에 해당되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 선임에 대한 접수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No 05.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사무실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No 05.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사무실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시설, 장비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면허 등록 공고 이전에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허투루 준비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무실에 대한 접수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오늘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도장공사업, 석공사업과 함께 같은 대업종으로 분류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과 준비사항, 그리고 서류 접수 시 제출해야 할 자료를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사항으로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대부분의 관할 시구청에서 면허 서류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이며, 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 거의 1개월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면허 등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습식방수공사업 이외에 다른 전문건설업 대업종, 주력분야 추가, 종합건설업, 전기,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