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화창한 날씨가 매일 계속되는 가운데 새롭게 사업을 준비하는 업체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려는 업체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설업종 중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필요한 준비사항과 과정, 그리고 서류 제출 시 증빙자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순서를 확인하시고 하나씩 읽어보시면 흐름이 보일거라 생각합니다.
Step 01. 도장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Step 01 : 도장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하는 사업자종류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01-1.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01-2.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한곳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증빙에 대한 접수서류 : 도장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원본 1부.
Step 02. 도장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와 증빙자료
Step 02 : 도장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와 증빙자료.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자본금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중인 1억5천만원에서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출자금 약 5천만원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한 후, 법인 및 대표이사 관련 자료 및 도장을 준비하여 관할 공제조합 지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후 예치관련 서식 작성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사업자와 동일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자본금 1억5천만원 중 약 5천만원을 공제조합으로 이체해야 하고, 이후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 및 도장을 준비하여 공제조합 지점 방문 후 관련 서식 작성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접수서류 : 도장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출자금예치증명원 원본.
Step 03. 도장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Step 03. 도장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도장공사업 취득을 위한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타업체의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겸업, 겸직에 해당되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 선임에 대한 접수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Step 04. 도장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Step 04. 도장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시설, 장비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면허 등록 공고 이전에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허투루 준비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무실에 대한 접수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사항과 과정, 그리고 등록 서류 접수 시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도 꼼꼼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이후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과 같은 대업종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대업종 내의 다른 면허 등록 시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 내에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검색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도장공사업 이외에 다른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전기,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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