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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기술자, 자본금 항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제목과 같이 오늘 작성할 내용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기술자, 자본금 등 면허 등록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특례 사항에 대해서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등록
     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2)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주력분야 2종류 이상 등록하는 경우

2.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
     가. 기술인력(기술자) 등록기준 (필수 : 기술인력, 기술자)
     나. 자본금 등록기준 (필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필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라.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필수 : 사무실)

▶관련기관으로는 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시,구청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 서류 접수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진행합니다.



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 2022년부터 전문건설, 단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 대업종내의 주력분야 중 가장 기준이 낮은 등록기준을 갖추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경우 도장공사 면허 취득 시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도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 면허 취득 시 다른 2종류, 석공사 면허 취득시 다른 2종류 시공가능.) - 해당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부분에 나와있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은 1.5억원으로 설정하고, 기술능력(기술자)는 대업종 내 최저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1. 도장공사를 주력분야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1.5억원, 기술인력 2인이 필요. - 기존과 등록기준 동일
     2. 습식방수공사를 주력분야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1.5억원, 기술인력 2인이 필요. - 기존과 등록기준 동일
     3. 석공사를 주력분야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1.5억원, 기술인력 2인이 필요. - 기존과 등록기준 동일

위의 사항으로 봤을 때, 주력분야의 면허를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업종화 특례 적용이 없이 해당하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신규 법인이나 기존 법인에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는 취득하려는 주력분야를 확인하고 대업종 등록기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는 주력분야의 기술자 수를 맞춰서 준비해야 합니다.)


2)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주력분야 2종류 이상 등록하는 경우

 

2)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주력분야 2종류 이상 등록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대업종(위의 경우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에서 주력분야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는 대업종화 특례로 추가 자본금은 면제하고, 기술능력(기술자)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에서 1명씩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기술자의 수가 1명 적어진다는 의미입니다.)

-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장공사를 취득하고 이후 같은 대업종 내의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대업종화 이전에는 습식방수공사 2인, 석공사 2인이 있어야 했지만, 대업종화 이후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습식방수공사 1인, 석공사 1인의 기술인력만 있으면 주력분야 면허로 추가 가능합니다.

- 자본금은 도장공사 면허 취득 시 준비된 1.5억원에서 자본금 증자할 필요없이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면허 취득가능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제되는 1명은 기존 주력분야와 추가 주력분야 양쪽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에 한합니다.



가. 기술인력(기술자) 등록기준 (필수 : 기술인력, 기술자)

 

가. 기술인력(기술자) 등록기준 (필수 : 기술인력, 기술자)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별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도장공사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습식ㆍ방수공사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석공사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포함된 주력분야(도장공사, 습식ㆍ방수공사, 석공사)에서 거론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업종화 이후 대업종 별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이 통합.


2) 건설기술인이란?
-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에 작성된 1) 또는 2) 중에 1개 이상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TEL. 031-8023-9001)


나. 자본금 등록기준 (필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나. 자본금 등록기준 (필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모두 해당)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업체 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 지역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상태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은 면제합니다.


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필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필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공제조합 출자는 대부분 업체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3년 6월 현재 - 1좌 금액은 944,692원이며, 
법인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44,692원 * 43좌 = 40,621,756원, 
C등급일 경우, 944,692원 * 53좌 = 50,068,676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44,692원 * 43좌 = 40,621,756원, 
C등급일 경우, 944,692원 * 53좌 = 50,068,676원입니다)

*법인, 개인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이 면제되면서 공제조합 출자도 면제됩니다.


라.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필수 : 사무실)

 

라.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필수 : 사무실)

- 주력분야와 상관없이 모든 업종은 사무실이 등록기준 상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용도이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신청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자료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과 대업종 특례 적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위의 작성내용 이외에도 종합건설업, 다른 전문건설업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하여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 및 등록기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