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대체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번 한주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이네요.
바쁜 중에도 하시는 업무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이후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기존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가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된 이후 변경된 등록기준 사항과 가본금, 시설, 장비, 그리고 기술인력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의 목차에 따라 안내할 예정이니 순서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tep 01.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Step 01.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와 달리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는 사업자종류에 따라 자본금 등록기준이 달라지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01-1.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01-2. 개인사업자 :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 3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각 사업자별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체 명의 계좌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하고 이후 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증빙에 대한 접수서류 :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원본 1부.
Step 02.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와 증빙자료
Step 02 : 철강구조물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와 증빙자료.
-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해당 공사업에 따른 출자금 예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자본금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중인 1억5천만원에서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출자금 약 5천만원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한 후, 법인 및 대표이사 관련 자료 및 도장을 준비하여 관할 공제조합 지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후 예치관련 서식 작성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사업자와 동일한 과정을 진행하고, 자본금 3억원 중 약 1억원을 공제조합으로 이체해야 하고, 이후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 및 도장을 준비하여 공제조합 지점 방문 후 관련 서식 작성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접수서류 :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출자금예치증명원.
Step 03.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Step 03.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선임되어야 합니다.
(면허 통합 이전과 비교하여 기술인력의 수는 동일하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또는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타업체의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겸업, 겸직에 해당되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 선임에 대한 접수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Step 04.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Step 04.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면허 통합 이전에는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의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있었으나 대업종화 이후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통합된 이후에는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접수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대히여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기준과 증빙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 이전의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된 면허로써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하여 등록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철강구조물공사업 이외에 다른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전기,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석공사업 면허 기술자부터 자본금까지 등록기준 정리 (0) | 2023.06.13 |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인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기준 (0) | 2023.06.08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기술자나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하세요 (0) | 2023.05.30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중이세요? (0) | 2023.05.19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이 필요하세요? (0) | 2023.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