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어제 저녁에 비가 조금 내린것 같은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이럴 때 일수록 건강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2022년이 되면서 전문건설, 단종면허 쪽엔 대업종이라고 하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 분야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말까지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으로 각각 존재하던 면허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라는 대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면허는 주력분야로써 대업종 내에 분류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의 대업종과 주력분야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드릴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도장, 습식방수, 석공사 주력분야 등록
1) 도장, 습식방수, 석공사 중 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2) 도장, 습식방수, 석공사 중 주력분야 2종류 이상 등록하는 경우 - 도장, 습식방수, 석공사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
가. 기술인력(기술자) 등록기준 (필수 : 기술인력, 기술자)
나. 자본금 등록기준 (필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다. 공제조합 출자 (필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라.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필수 : 사무실)
1) 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2022년부터 전문건설, 단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 대업종내의 주력분야 중 가장 기준이 낮은 등록기준을 갖추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경우 도장공사 면허 취득 시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도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 면허 취득 시 다른 2종류, 석공사 면허 취득시 다른 2종류 시공가능.) - 해당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부분에 나와있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은 1.5억원으로 설정하고, 기술능력(기술자)는 대업종 내 최저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도장공사를 주력분야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1.5억원, 기술인력 2인이 필요. - 기존과 등록기준 동일
- 습식방수공사를 주력분야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1.5억원, 기술인력 2인이 필요. - 기존과 등록기준 동일
- 석공사를 주력분야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1.5억원, 기술인력 2인이 필요. - 기존과 등록기준 동일
위의 사항으로 봤을 때, 주력분야의 면허를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업종화 특례 적용이 없이 해당하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신규 법인이나 기존 법인에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는 취득하려는 주력분야를 확인하고 대업종 등록기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는 주력분야의 기술자 수를 맞춰서 준비해야 합니다.)
2) 주력분야 2종류 이상 등록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대업종(위의 경우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에서 주력분야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는 대업종화 특례로 추가 자본금은 면제하고, 기술능력(기술자)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에서 1명씩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기술자의 수가 1명 적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장공사를 취득하고 이후 같은 대업종 내의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대업종화 이전에는 습식방수공사 2인, 석공사 2인이 있어야 했지만, 대업종화 이후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습식방수공사 1인, 석공사 1인의 기술인력만 있으면 주력분야 면허로 추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도장공사 면허 취득 시 준비된 1.5억원에서 자본금 증자할 필요없이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면허 취득가능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제되는 1명은 기존 주력분야와 추가 주력분야 양쪽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에 한합니다.
가. 기술인력(기술자) 등록기준
주력분야 별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①도장공사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②습식ㆍ방수공사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③석공사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포함된 주력분야(도장공사, 습식ㆍ방수공사, 석공사)에서 거론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기 사] 없음.
[산업기사] 지게차, 굴삭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도배, 방수, 비계, 건축제도, 토목제도, 석공
[기 능 사]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축로 , 건설재료시험,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기능사보]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축로, 석공, 콘크리트
▶대업종화 이후 대업종 별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이 통합.
2)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에 작성된 1) 또는 2) 중에 1개 이상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TEL. 031-8023-9001)
나. 자본금 등록기준
도장습식방수석공사(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모두 해당)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으로 표기합니다.)
업체 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 지역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상태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은 면제합니다.
다. 공제조합 출자 기준
공제조합 출자는 대부분 업체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이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도 출자는 가능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2년 3월 현재 - 1좌 금액은 938,917원이며,
법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3좌 = 40,373,431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4좌 = 50,701,518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3좌 = 40,373,431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4좌 = 50,701,518원입니다.)
*법인, 개인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이 면제되면서 공제조합 출자도 면제됩니다.
라. 사무실, 시설, 장비 등록기준
주력분야와 상관없이 모든 업종은 사무실이 등록기준 상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용도이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사무실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면허 접수 전 더욱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게다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면허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지자체마다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존재함으로 업무대행 업체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 대업종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해당 대업종의 면허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순서로 위에서부터 작성되어 있으니 필요한 항목은 다시 읽어보셔도 도움이 되실겁니다.
- 도장, 습식방수, 석공사 주력분야 등록
1) 도장, 습식방수, 석공사 중 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2) 도장, 습식방수, 석공사 중 주력분야 2종류 이상 등록하는 경우 - 도장, 습식방수, 석공사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
가. 기술인력(기술자) 등록기준 (필수 : 기술인력, 기술자)
나. 자본금 등록기준 (필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다. 공제조합 출자 (필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라.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필수 : 사무실)
저희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포스팅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에 대해서 신규 신청, 주력분야 추가 접수 시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작성 및 관할 시,구청 제출까지의 업무대행 및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 면허 취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 대행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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