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게시물에 이어서 전문, 단종 등으로 부르는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와 각 면허별 등록기준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다보니 좀더 상세한 내용은 생략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면허에 대해 좀더 상세한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의 검색을 통해 해당 면허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건설업, 단종 면허
가. 면허별 업무내용 (시공가능 범위)
나. 자본금 등록기준 (업종별)
다. 공제조합 출자 예치 (업종별)
라. 기술인력 등록기준 (업종별)
마. 사무실 등록기준 (업종별)
바. 장비, 시설 등록기준 (업종별)
가. 면허별 업무내용 (시공가능 범위)
전문건설업, 단종면허는 약 23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토공사업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면허
- 포장공사업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면허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면허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금속구조물공사 + 창호공사 + 온실설치공사 면허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지붕·판금공사 + 건축물조립공사 면허
- 도장공사업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면허
- 습식·방수공사업 : 미장공사 + 타일공사 + 방수공사 + 조적공사 면허
- 석공사업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면허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면허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면허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면허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비계공사 + 구조물해체공사 (파일공사는 2022년부터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분야로 편입됨)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상수도설비공사 + 하수도설비공사 면허
- 철도·궤도공사업 :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면허
- 철강구조물공사업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면허
- 수중공사업 :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면허
- 준설공사업 :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면허
- 승강기설치공사업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면허
- 삭도설치공사업 :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면허
- 기계설비공사업 :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면허
- 가스시설공사업 :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제3종) 면허
- 난방공사업 : 난방공사업 (제1종)~(제3종) 면허
나.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별 필요 자본금
전문건설업, 단종면허의 업종별 자본금 등록기준은,
-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자본금 등록기준에 해당 하는 공사업 -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 자본금 등록기준에 해당 하는 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이 없는 공사업 - 가스시설공사업(제2종, 제3종), 난방공사업(제1종, 제2종, 제3종)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되면 됩니다.
자본금에 대한 증명은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 시,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여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다고 끝나는게 아닌 해당 자본금에 대해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 지역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상태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다. 공제조합 출자 업무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별 출자 예치금
전문건설업, 단종면허의 업종별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등급별로 출자좌수에 따른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외로,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제1종)의 경우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합니다.
- 법인사업자 54좌, 개인사업자 54좌의 공제조합 출자에 해당 하는 공사업 -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 법인사업자 54좌, 개인사업자 108좌의 공제조합 출자에 해당 하는 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 공제조합 출자 없는 공사업 - 가스시설공사업(제2종, 제3종), 난방공사업(제1종, 제2종, 제3종)
*출자 예치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을뿐 1좌당 금액이 조금씩 변동이 발생하여 전체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위의 공제조합 출자 좌수는 각 공제조합 별로 최저등급인 C등급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접수 시 관할 시,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자본금 이외의 공제조합 출자금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 기술인력, 기술능력 등록기준 - 선임가능한 건설기술인의 종류
전문건설업, 단종면허의 업종별 기술인력(기술자) 등록기준은,
- 토공사업 : 건설기술인 2명 이상 (토목·광업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포장공사업 :건설기술인 3명 이상 (토목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토목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실내건축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도장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습식·방수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석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조경식재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조경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조경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토목·건축·광업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기계·토목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철도·궤도공사업 :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1명 + 토목분야 초급이상 1명 + 기계분야 초급이상 1명 +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중 1명 +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1명)
- 철강구조물공사업 : 건설기술인 4명 이상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2명 +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 수중공사업 :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 기계·토목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1명)
- 준설공사업 :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1명 + 토목분야 초급이상 2명 + 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분야 중급이상 1명 + 기계분야 초급이상 1명)
- 승강기설치공사업 :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삭도설치공사업 :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 각1명 +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 기계설비공사업 :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기계·건축분야 초급이상 +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 가스시설공사업 :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건설기술인 3명 이상, (제2종)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제3종)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난방공사업 : 난방공사업 (제1종)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제2종)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제3종)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등록할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등록할 기술인력은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의 나이가 지나치게 고령인 경우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TEL. 031-8023-9001)
마. 사무실 등록기준 - 사무실 관련 증빙
사무실은 등록기준 상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용도이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관련 기관에서 사무실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면허 접수 전 더욱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게다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면허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지자체마다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존재함으로 업무대행 업체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관할 시,구청에서는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의 인터넷, 전화 가입증명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 시설, 장비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단종면허의 업종별 시설, 장비 등록기준 중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난방공사업은 각 업종별로 필수적인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 운반궤도차(모터카) 1대 이상, 트롤리(흙 등 운반 차량) 4대 이상, 타이탬퍼(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1조 이상, 양로기(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 수중공사업 -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 스쿠버장비 5세트 이상
- 준설공사업 - 준설선 2종 이상, 예선, 앵커바지
- 삭도설치공사업 - 기중기, 전기용접기, 동력윈치, 발전기
- 가스시설공사업 및 난방공사업 - 각 업종별로 제1종~제3종까지 각각 다름.
오늘은 지난 게시물에 이어서 전문, 단종 등으로 부르는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와 각 면허별 등록기준에 대해정리해보았습니다.
각 면허에 대한 좀더 상세한 정보는 우측 상단의 검색을 통해 해당 면허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포스팅한 면허에 대하여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작성 및 관할 시,구청 제출까지의 업무를 대행 및 상담하고 있습니다.
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업무 대행 상담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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