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면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어제 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했던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면허 등록기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해당 면허에 대해 특히나 궁금해하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주택건설업이나 대지조성업 면허와는 다른 면허입니다. 간단히 해당 면허들에 대해 정리하자면, 1) 부동산개발업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 변경하여 해당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임대하고자 하는자 2) 주택건설업 :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3) 대지조성업 :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