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지난 주보다는 날씨가 좀 풀린 것 같네요.
점심 먹으러 나가면서 외투를 입지 않았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순서에 따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포장공사업 등록 (대업종화에 따른 여러 방법)
1) 다른 건설업 면허없는 업체가 해당 공사업 1개만 등록하는 경우
2) 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해당 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해당 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4) 다른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해당 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 공사업 등록기준
가. 기술능력
나. 자본금
다. 공제조합 출자
라. 시설, 장비, 사무실
1) 다른 건설업 면허없는 업체가 포장공사업 1개만 등록하는 경우
1)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가 포장공사업 면허 1개만 등록하는 경우
- 포장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1.5억원, 기술인력 3인이 필요.
위의 내용에 나와있듯이, 최초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업종화 특례 적용 없이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신규 법인이나 기존 법인에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는 취득하려는 면허를 확인하고 등록기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는 주력분야의 기술자 수를 맞춰서 준비해야 합니다.)
2) 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포장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2) 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포장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 포장공사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0원, 기술인력 2인이 필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는 대업종 특례에 따라서 추가 자본금은 면제하고, 기술능력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에서 1명을 면제한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토공사를 취득하고 이후 동일 대업종 내의 포장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대업종화 이전에는 토공사 2인, 포장공사 3인이 있어야 했지만, 대업종화 이후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토공사 2인, 포장공사 2인의 기술자만 있으면 주력분야 면허로 추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된 1.5억원에서 더 이상 증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제되는 1명은 기존 주력분야와 추가 주력분야 양쪽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에 한합니다.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포장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포장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 포장공사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0원, 기술인력 2인이 필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는 대업종 특례에 따라서 추가 자본금은 면제하고, 기술능력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에서 1명을 면제한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링그라우팅포장공사를 취득하고 이후 동일 대업종 내의 포장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대업종화 이전에는 보링그라우팅포장공사 2인, 포장공사 3인이 있어야 했지만, 대업종화 이후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인, 포장공사 2인의 기술자만 있으면 주력분야 면허로 추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된 1.5억원에서 더 이상 증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제되는 1명은 기존 주력분야와 추가 주력분야 양쪽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에 한합니다.
4) 다른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포장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4) 다른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포장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 포장공사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0.75억원, 기술인력 1인이 필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포장공사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특례(*대업종화 특례와는 별개입니다.)에 따라서 1회에 한정하여 자본금은 50%를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기술능력(기술자) 1명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종합건설업 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 이후 포장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포장공사 3인이 있어야 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가 적용되어 포장공사에 2인의 기술자만 있으면 주력분야 면허로 추가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는 1회만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다른 건설업 면허 취득 시 준비된 자본금에서 7천5백만원만 증액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제되는 1명은 기존 면허와 추가 면허 양쪽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에 한합니다.
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장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3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인 3명 이상 (「제1호」 1명 이상 + 「제2호」 2명 이상)
「제1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초·중·고·특급)¹⁾ 1명 이상
「제2호」 -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입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위험물
[기 사] 용접
[산업기사]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건설, 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시추, 화약취급,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다듬질,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시추, 굴착
2)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에 작성된 1) 또는 2) 중에 1개 이상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TEL. 031-8023-9001)
나.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으로 표기합니다.)
업체 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 시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 지역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상태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은 면제합니다.
다.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업체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처리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1년 7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938,917원이며,
법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3좌 = 40,373,431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4좌 = 50,701,518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3좌 = 40,373,431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4좌 = 50,701,518원입니다.)
*법인, 개인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시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이 면제되면서 공제조합 출자도 면제됩니다.
라. 사무실 등록기준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보유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기존 사무실 사용가능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안내해드렸습니다.
아래의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작성되어 있으니 필요한 항목은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포장공사업 등록 (대업종화에 따른 여러 방법)
1) 다른 건설업 면허없는 업체가 해당 공사업 1개만 등록하는 경우
2) 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해당 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해당 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4) 다른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해당 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 공사업 등록기준
가. 기술능력
나. 자본금
다. 공제조합 출자
라. 시설, 장비, 사무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작성한 포장공사에 대하여 면허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작성 및 관할 지자체 제출까지의 업무를 대행 및 상담하고 있습니다.
포장공사 면허 취득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업무 대행 상담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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