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후부터는 날씨가 조금 풀린건지 어제보다는 따뜻한거 같네요.
그래도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 포스팅하려는 내용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서 입니다.
대업종화로 인하여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대업종화에 따른 여러 방법)
1) 다른 건설업 면허없는 업체가 해당 공사업 1개만 등록하는 경우
2) 다른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해당 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 공사업 등록기준
가. 기술능력
나. 자본금
다. 공제조합 출자
라. 시설, 장비, 사무실
1)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가 비계구조물해체면허 1개만 등록하는 경우
- 비계구조물해체면허를 주력분야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1.5억원, 기술인력 2인이 필요.
위의 내용에 나와있듯이, 최초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업종화 특례 적용 없이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신규 법인이나 기존 법인에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는 취득하려는 면허를 확인하고 등록기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는 주력분야의 기술자 수를 맞춰서 준비해야 합니다.)
3) 다른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해당 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 비계구조물해체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0.75억원, 기술인력 1인이 필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공사업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특례(*대업종화 특례와는 별개입니다.)에 따라서 1회에 한정하여 자본금은 50%를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기술능력(기술자) 1명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종합건설업 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 이후 해당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기술인력 2인이 있어야 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가 적용되어 해당 공사에 1인의 기술자만 있으면 주력분야 면허로 추가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는 1회만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다른 건설업 면허 취득 시 준비된 자본금에서 7천5백만원만 증액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제되는 1명은 기존 면허와 추가 면허 양쪽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에 한합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굴삭기, 기중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위험물,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굴착
[기 능 사]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거푸집,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비계, 철근
2)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분야별 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에 작성된 1) 또는 2) 중에 1개 이상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TEL. 031-8023-9001)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으로 표기.)
자본금 등록기준에 따른 증빙은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 시,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보고서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 지역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신청 업체의 상태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공제조합 출자는 업체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처리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등급평가가 진행된 후 업체의 신용등급평가 결과에 따라서, 법인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1년 7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938,917원이며, 법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3좌 = 40,373,431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4좌 = 50,701,518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3좌 = 40,373,431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4좌 = 50,701,518원입니다.)
*법인, 개인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시,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보유입니다. (최근 시,구청에서 가장 신경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용도 이외의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아래의 순서에 따라 위에 안내해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이동하여 다시 확인해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문의해주셔도 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대업종화에 따른 여러 방법)
1) 다른 건설업 면허없는 업체가 해당 공사업 1개만 등록하는 경우
2) 다른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해당 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 공사업 등록기준
가. 기술능력
나. 자본금
다. 공제조합 출자
라. 시설, 장비, 사무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위에서 안내한 공사업에 대하여 면허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작성 및 관할 시,구청 제출까지의 업무를 대행 및 상담하고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 면허 취득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업무 대행 상담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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