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오셨나요? 주말에는 날씨가 조금이나마 풀려서 집근처에서 산책을 좀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는 다시 추워졌네요. 점심 먹으러 나갔다 왔는데 따뜻하게 입었어도 많이 춥더라구요.
이런 날씨에는 어르신들께서는 정말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거 같네요.
오늘은 최근에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2022년 1월 대업종화 이후에 바뀐 등록기준에 따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처럼 아래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항목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대업종화에 따른 여러 방법)
1) 다른 건설업 면허없는 업체가 해당 공사업 1개만 등록하는 경우
2)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해당 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3) 다른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해당 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 공사업 등록기준
가. 기술능력
나. 자본금
다. 공제조합 출자
라. 시설, 장비, 사무실
1)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가 기계설비면허 1개만 등록하는 경우
- 기계설비면허를 주력분야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1.5억원, 기술인력 2인이 필요.
위의 사항으로 봤을 때, 최초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업종화 특례 적용 없이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신규 법인이나 기존 법인에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는 취득하려는 면허를 확인하고 등록기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는 주력분야의 기술자 수를 맞춰서 준비해야 합니다.)
2)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기계설비면허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 기계설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0원, 기술인력 1인이 필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의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는 대업종 특례에 따라서 추가 자본금은 면제하고, 기술능력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에서 1명을 면제한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스시설공사업 1종을 취득하고 이후 동일 대업종 내의 해당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대업종화 이전에는 가스시설공사-1종 3인, 기계설비공사 2인이 있어야 했지만, 대업종화 이후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가스시설공사-1종 3인, 기계설비 1인의 기술자만 있으면 주력분야 면허로 추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 취득 시 준비된 1.5억원에서 더 이상 증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제되는 1명은 기존 주력분야와 추가 주력분야 양쪽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에 한합니다.
3) 다른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해당 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 해당 공사업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0.75억원, 기술인력 1인이 필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공사업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특례(*대업종화 특례와는 별개입니다.)에 따라서 1회에 한정하여 자본금은 50%를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기술능력(기술자) 1명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종합건설업 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 이후 해당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기술인력 2인이 있어야 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가 적용되어 해당 공사에 1인의 기술자만 있으면 주력분야 면허로 추가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는 1회만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다른 건설업 면허 취득 시 준비된 자본금에서 7천5백만원만 증액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제되는 1명은 기존 면허와 추가 면허 양쪽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에 한합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배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접, 에너지관리,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
[기 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기사] 배관,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에너지관리,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 능 사] 배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기능사보]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제관, 일반판금, 타출판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빨간색으로 표시된 자격은 가스시설공사업 1종과 중복되는 기술자격입니다.
2)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에 작성된 1) 또는 2) 중에 1개 이상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TEL. 031-8023-9001)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으로 표기합니다.)
업체 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 지역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상태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은 면제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업체 소재지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처리하고,
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1백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1백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2021년 7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1,002,410원이며,
법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AAA~CCC등급일 경우, 1,002,410원 * 41좌 = 41,098,810원,
CC등급일 경우, 1,002,410원 * 45좌 = 45,108,450원, C등급일 경우, 1,002,410원 * 50좌 = 50,120,500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AAA~CCC등급일 경우, 1,002,410원 * 41좌 = 41,098,810원,
CC등급일 경우, 1,002,410원 * 45좌 = 45,108,450원, C등급일 경우, 1,002,410원 * 50좌 = 50,120,500원입니다.
)
*법인, 개인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이 면제되면서 공제조합 출자도 면제됩니다.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보유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확인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기존 사무실 사용가능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 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작성해보았습니다.
2022년 1월 대업종화 이후에 바뀐 등록기준에 따라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아래의 순서에 따라 작성되어있으니 필요한 항목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업 등록 (대업종화에 따른 여러 방법)
1) 다른 건설업 면허없는 업체가 해당 공사업 1개만 등록하는 경우
2)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해당 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3) 다른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해당 공사업 등록하는 경우 - 공사업 등록기준
가. 기술능력
나. 자본금
다. 공제조합 출자
라. 시설, 장비, 사무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작성한 면허에 대하여 면허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작성 및 관할 지자체 제출까지의 업무를 대행 및 상담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업무 대행 상담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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