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12월이 시작되고 정신없이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회사나 가정이나 모두 바쁘게 돌아갈 것 같네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들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하여 이런저런 내용 확인 차 많은 문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대업종 별로 정리하여 시리즈로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 중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챕터별로 이동하여 필요한 내용부터 확인하셔도 됩니다.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록 (대업종화 이후 변동사항)
1)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 1개만 등록하는 경우
2)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 2개 이상 등록하는 경우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록기준
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나.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다. 공제조합 출자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라. 사무실, 시설, 장비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1.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록 (대업종화 이후 변동사항) - 1) 주력분야 1개만 등록하는 경우
업종 통합으로 인하여 개별 전문건설업 면허는 대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은 1.5억원으로 완화하고, 기술능력(기술자)는 대업종 내 최저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1.5억원, 기술인력 2인이 필요.
- 포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1.5억원, 기술인력 3인이 필요.
-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1.5억원, 기술인력 2인이 필요.
위의 사항으로 봤을 때, 주력분야의 면허를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업종화 특례 적용이 없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신규 법인이나 기존 법인에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는 취득하려는 주력분야를 확인하고 대업종 등록기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는 주력분야의 기술자 수를 맞춰서 준비해야 합니다.)
1.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록 (대업종화 이후 변동사항) - 2) 주력분야 2개이상 등록하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동일한 전문건설업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는 대업종 특례에 따라서 추가 자본금은 면제하고, 기술능력(기술자)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에서 1명씩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토공사를 취득하고 이후 동일 대업종 내의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대업종화 이전에는 포장공사 3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인이 있어야 했지만, 대업종화 이후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포장공사 2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1인의 기술자만 있으면 주력분야 면허로 추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토공사업 면허 추가 시 준비된 1.5억원에서 더 이상 증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제되는 1명은 기존 주력분야와 추가 주력분야 양쪽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에 한합니다.
2.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록기준 - 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주력분야 별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토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②포장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3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인 3명 이상 (「제1호」 1명 이상 + 「제2호」 2명 이상)
「제1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초·중·고·특급)¹⁾ 1명 이상
「제2호」 -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입니다.
③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다)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포함된 주력분야(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에서 거론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위험물
[기 사] 용접
[산업기사]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건설, 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시추, 화약취급,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다듬질,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시추, 굴착
▶기존에 공사업 별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번 대업종화 이후 대업종 별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이 통합되었습니다.
2)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에 작성된 1) 또는 2) 중에 1개 이상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TEL. 031-8023-9001)
2.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록기준 - 나. 자본금 등록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포함)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으로 표기합니다.)
업체 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 시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 지역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상태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은 면제합니다.
2.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록기준 - 다. 공제조합 출자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포함)의 공제조합 출자는 업체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처리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1년 7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938,917원이며, 법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3좌 = 40,373,431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4좌 = 50,701,518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3좌 = 40,373,431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4좌 = 50,701,518원입니다.)
*법인, 개인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시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이 면제되면서 공제조합 출자도 면제됩니다.
2.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록기준 - 라. 사무실, 시설, 장비 등록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보유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기존 사무실 사용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면허 등록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건설업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1. 항목의 업종 및 주력분야에 취득한 면허의 대업종과 주력분야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토공사업)과 같이 표시될 것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대업종 별로 정리하는 시리즈의 1편을 작성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 중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해보았습니다.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챕터별로 이동하여 필요한 내용부터 확인하셔도 됩니다.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록 (대업종화 이후 변동사항)
1)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 1개만 등록하는 경우
2)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 2개 이상 등록하는 경우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록기준
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나.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다. 공제조합 출자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라. 사무실, 시설, 장비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작성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에 대하여 면허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작성 및 관할 시도청 제출까지의 업무를 대행 및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업무 대행 상담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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