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12월의 첫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에 건설업 쪽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주부터 작성했던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관련하여 내용 정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12월은 전문건설업의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 많은 내용을 공유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부터 꾸준히 작성했던 게시물과 연계되는 내용으로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변경되는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대해서 시리즈의 4번째 마지막 내용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 1편과 2편, 3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나.실내건축공사업, 다.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https://yieumcnikim.tistory.com/49?category=1011309
(라.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마.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바.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사.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https://yieumcnikim.tistory.com/50?category=1011309
(아.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자.철도ㆍ궤도공사업, 차.철강구조물공사업, 카.수중ㆍ준설공사업)
https://yieumcnikim.tistory.com/51?category=1011309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변경되는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대해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챕터별로 이동하여 필요한 내용부터 확인하셔도 됩니다.
(오늘 설명한 2개의 대업종 이외의 면허는 위의 링크에 나온 항목별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파. 기계가스설비공사업
1) 기계설비공사
2)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스시설공사업은 제1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제2종과 제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하. 가스난방공사업
1) 가스시설공사(제2종)
2) 가스시설공사(제3종)
3) 난방공사(제1종)
4) 난방공사(제2종)
5) 난방공사(제3종)
파.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1) 기계설비공사 :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대업종 중 기계설비공사는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예시로는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이 있습니다.
파.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2) 가스시설공사(제1종) :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대업종 중 가스시설공사(제1종)은
가)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에 대한 시공 면허입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하. 가스난방공사업 - 1) 가스시설공사(제2종) :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가스난방공사업의 대업종 중 가스시설공사(제2종)은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에 대한 시공 면허입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은 가스난방공사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하. 가스난방공사업 - 2) 가스시설공사(제3종) :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가스난방공사업의 대업종 중 가스시설공사(제3종)은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에 대한 시공 면허입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하. 가스난방공사업 - 3) 난방공사(제1종) :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가스난방공사업의 대업종 중 난방공사(제1종)은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ㆍ태양열집열기ㆍ1종압력용기ㆍ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에 대한 시공 면허입니다.
하. 가스난방공사업 - 4) 난방공사(제2종) :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가스난방공사업의 대업종 중 난방공사(제2종)은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ㆍ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에 대한 시공 면허입니다.
하. 가스난방공사업 - 5) 난방공사(제3종) :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가스난방공사업의 대업종 중 난방공사(제3종)은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ㆍ금속요로의 설치공사에 대한 시공 면허입니다.
비고.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과 관련하여 예외사항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과 관련하여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의 모든 업무분야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수중ㆍ준설공사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분야의 공사는 수행할 수 없다.
5. 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6.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가. 난방공사(제1종)
나. 난방공사(제2종)
다.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
7.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1종)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8.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2종)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오늘은 지난 주부터 꾸준히 작성했던 게시물과 연계되는 내용으로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변경되는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대해서 시리즈의 4번째 마지막 내용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변경되는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대해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챕터별로 이동하여 필요한 내용부터 확인하셔도 됩니다.
(오늘 설명한 2개의 대업종 이외의 면허는 오늘 작성한 글에 제일 위쪽에 나온 항목별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파. 기계가스설비공사업
1) 기계설비공사
2)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스시설공사업은 제1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제2종과 제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하. 가스난방공사업
1) 가스시설공사(제2종)
2) 가스시설공사(제3종)
3) 난방공사(제1종)
4) 난방공사(제2종)
5) 난방공사(제3종)
오늘 작성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관련하여 이음씨앤아이는 면허 발급에 필요한 서식 작성부터 검토, 제출까지의 업무대행에 대하여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이나 종합, 일반건설업 면허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기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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