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과정 안내

 

안녕하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과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준비하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를 위해서 건설업의 등록기준 4가지를 아래의 목차에 따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를 확인하시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내용을 참고하셔서 면허 등록 업무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시고 등록, 취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는 무엇인가?

 

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는 무엇인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후에는 법령에서 분류한 다음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해 시공할 수 있습니다.

 

ㄱ.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0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0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상관없이 동일하게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기준 상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은 예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업체명 계좌에 30일 이상 유지한 후, 31일차부터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ㄴ.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동일합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은 예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업체명 계좌에 30일 이상 유지한 후, 31일차부터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시ㆍ구청 제출서류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0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0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은 업체 소재지 관할 시ㆍ구청에 등록서류 접수 전 공제조합 지점을 통해 예치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ㄱ.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공제조합 출자 예치 과정?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최근 온라인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업체 정보 및 대표자 관련 자료 전송 후 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일부인 약 5,037만원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 계좌에 입금하고, 이후 공제조합 등록 업무를 진행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에는 모든 업체가 동일합니다. 약 5,037만원의 금액은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하면 됩니다.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체 후 공제조합에서 확인 및 등록 완료 후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관할 시ㆍ구청 제출서류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 원본.


0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기술인력 등록기준?

 

0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기술인력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ㄱ.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동일하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선임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수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아래의 국가기술자격종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 자료.

 

 

*선임하려는 기술자가 개인사업자는 없는지, 타업체 직원으로 등록되어있지는 않은지, 타업체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있지는 않은지 등 여러 사항도 검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시ㆍ구청 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인력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0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사무실 등록기준?

 

0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사무실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건축물대장 상)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사무실에 대하여 많은 문의사항 중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업체의 관할 시ㆍ구청 담당자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시ㆍ구청 제출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고려하거나, 취득을 준비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면허 취득 후 시공가능한 공사종류부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예치,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한 내용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은 업체의 본점 소재지 관할 시ㆍ구청에 신청서류 접수, 해당 시ㆍ구청에서 검토 후 이상 없는 경우 승인 후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 거의 4주 가까이 소요되는 일도 있으니 면허가 꼭 필요한 시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항을 고려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다양한 건설업,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