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들이 나가기 좋은 햇살과 바람, 계절인 봄입니다.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조건부터 읽어보고 준비해보는 하루 어떠세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함께 전문건설업 면허 중 조경관련 공사 면허이며, 대체적으로 조경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는 시공면허입니다. (조경석 등의 설치부터 놀이터나 공원 등의 의자나 놀이기구, 운동기구 등의 설치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등록조건을 아래의 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안내해보고자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조건과 그에 따라 서류 접수 시 증빙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종류까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내용 확인하시고 등록, 취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 자본금 등록기준
0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 자본금 등록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중 가장 먼저 확인할 내용은 자본금이며, 업체의 사업자 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각 해당되는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1-1.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01-2. 개인사업자 :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자본금 기준이 동일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지자체 증빙제출서류 :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0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0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전문건설업 중 조경관련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의 등록조건 중 두번째는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정해진 금액을 예치하고 발급 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이 필요합니다.
02-1.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공제조합 출자 예치 과정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방문 당일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금액을 예치하고, 업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조합에 방문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 금액으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약 5천만원,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약 5천만원을 출자 예치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하면 되기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체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관할 지자체 증빙제출서류 : 등급에 해당되는 금액 예치 후 업종이 기입되어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각 1부.
0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 기술인력 등록기준
0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 기술인력.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중 세번째 기준은 기술인력 요건이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03-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선임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보유자로서, 분야는 조경 분야 중 하나여야하고, 등급은 초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지자체 증빙제출서류 : 위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고 업체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각 1부. (이외에 각 지자체별 담당자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기술인력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고 개인사업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4. 조경시설물설치공상버 면허 등록조건 : 사무실, 시설, 장비 등록기준
04.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 사무실, 시설, 장비 등록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중 네번째 항목은 사무실에 대한 기준이며,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상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건설업 사무실 기준에 대하여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가능한지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역도 있고, 불가능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들이 꼭 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지자체 증빙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 이외에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통신 관련 자료 등 각 1부.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통신 관련 자료 등 각 1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법령 상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나와있는 자본금, 공제조합 예치, 기술인력, 사무실까지 크게 분류하여 개요를 알아보았습니다.
등록조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보다 상세한 실제 업무는 업체의 본점 소재지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도 달라지고 준비사항도 추가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각 지역별 지자체 담당자에게 서류를 접수 후 실사에 대한 준비도 잘 이뤄져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이외에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 또한 업체의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면허 신청 서류 접수, 검토 후 해당 담당자가 사무실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이상 없는 경우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업무일기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서류 접수 후 약 10~15일 내외(주말포함)가 걸리며,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에는 약 한달 가량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으니 면허가 꼭 필요한 시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항을 고려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종건면허, 전문면허, 주력분야 추가, 전기공사면허, 소방시설공사면허, 정보통신공사면허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사업 면허 등록, 취득 및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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