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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건설업의 등록기준, 준비과정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조경공사업 면허 건설업의 등록기준, 준비과정 하나씩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조경관련 공사업면허인 조경공사업의 건설업 등록기준과 준비과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글을 준비했습니다.

안내해드릴 내용은 아래의 목차에 따라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꼭 필요한 요건을 순서대로 나열해두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과정 또한 각 등록기준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면허 정보 확인하시고 등록, 취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조경공사업 면허 건설업의 등록기준, 준비과정 : 자본금 등록기준

 

01. 조경공사업 면허 건설업의 등록기준, 준비과정 : 자본금 등록기준.

 

-조경공사업 면허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에는 자본금 항목이 있으며, 업체의 사업자 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각 해당되는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1-1.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5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01-2.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0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자본금 기준이 2배차이 입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대한건설협회 증빙제출서류 : 조경공사업 면허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1부. (이외에 각 협회 담당자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2. 조경공사업 면허 건설업의 등록기준, 준비과정 : 건설공제조합 예치

 

02. 조경공사업 면허 건설업의 등록기준, 준비과정 : 건설공제조합 예치.

 

-종합건설업인 조경공사업 면허 건설업의 등록기준, 접수 시 필수적인 요건 중 하나는 업체의 본점 주소지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정해진 금액을 예치하고 발급 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이 필요합니다.

02-1.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공제조합 출자 예치 과정 : (정확한 금액은 자료그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방문 당일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금액을 예치하고, 업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조합에 방문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인 D등급, 금액으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약 2억원,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약 4억원을 출자 예치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법인 5억원, 개인사업자 10억원에서 이체하면 되기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체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관할 대한건설협회 증빙제출서류 : 조경공사업 면허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각 1부.


03. 조경공사업 면허 건설업의 등록기준, 준비과정 : 기술인력 등록기준

 

03. 조경공사업 면허 건설업의 등록기준, 준비과정 : 기술인력 등록기준.

-조경공사업 면허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건설기술인 총 6명 이상 선임되어야 합니다.

 

03-1. 조경분야 4명 이상.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 2명 이상 + 조경분야 초급 2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보유자로서, 분야는 조경분야여야하고, 등급은 중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국가기술자격종류 중에서 조경기사만 해당됩니다)

 

03-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건설기술인 1명.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보유자로서, 분야는 토목분야여야하고, 등급은 초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03-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건설기술인 1명.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보유자로서, 분야는 건축분야여야하고, 등급은 초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에 선임되는 모든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조경,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대한건설협회 증빙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기술인력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각 1부. (이외에 각 협회 담당자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기술인력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고 개인사업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4. 조경공사업 면허 건설업의 등록기준, 준비과정 : 사무실 등록기준

 

04. 조경공사업 면허 건설업의 등록기준, 준비과정 : 사무실 등록기준.

-조경공사업 면허 건설업의 등록기준 필수사항 중 마지막은 사무실 내용이며, 해당 건설업 본점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건축물대장 상)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사무실에 대하여 많은 문의사항 중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역도 있고, 불가능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면허 등록 공고 이전에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허투루 준비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대한건설협회 증빙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 이외에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통신 관련 자료 등 각 1부.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통신 관련 자료 등 각 1부.


종합건설업의 조경공사업 면허 건설업의 등록기준, 준비과정에 대해 각 해당 항목별로 정리하고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업체의 본점 주소지에 따라 관할 담당자도 달라지고 해당 담당자에 따라 부수적인 준비사항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건설업의 경우에는 각 지역별 대한건설협회 지회 담당자에게 서류를 접수하고 실사도 이뤄지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포함한 모든 종합건설업 면허는 업체의 본점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면허 신청 서류 접수, 검토 후 해당 담당자가 사무실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이상 없는 경우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업무일기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서류 접수 후 약 15~18일 내외(주말제외)가 걸리며,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에는 약 한달 가량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으니 면허가 꼭 필요한 시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항을 고려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 취득 및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