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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필수요건 검토하고 취득

 

안녕하세요.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필수요건 검토하고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면허 또는 산업환경설비공사면허라고 많이 지칭되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필수요건 검토사항 안내 글을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목차에 따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된 정보는 모두 정리했으니 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준비과정에 대해서도 각 등록기준 항목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면허 정보 확인하시고 등록, 취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 산업환경설비공사란?

 

0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 산업환경설비공사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취득 후,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 시공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의 산업환경설비공사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시 :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0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0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중 자본금이 있으며, 업체의 사업자 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각 해당되는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2-1.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7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대비 2배 더 높습니다)

 

02-2.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8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 증빙제출서류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1부. (이외에 각 대한건설협회 담당자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 건설공제조합 예치

 

0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 건설공제조합 예치.

 

-종합건설업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중 하나는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정해진 금액을 예치하고 발급 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이 필요합니다.

03-1.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공제조합 출자 예치 과정 : 
-건설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방문 당일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금액을 예치하고, 업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조합에 방문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인 D등급, 금액으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약 3억5천만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약 7억원을 출자 예치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8억5천만원(개인사업자 17억원)에서 이체하면 됩니다.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체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 증빙제출서류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한 업종이 기입되어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각 1부.


0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 기술인력 등록기준

 

0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 기술인력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04-1. 총 12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 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인6명을 포함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2명 이상.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보유자로서, 분야는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 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 산업응용분야들 중 하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 증빙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각 1부. (이외에 각 대한건설협회별 담당자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기술인력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고 개인사업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5.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05.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중 마지막 사항은 사무실이며, 해당 건설업 본점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건축물대장 상)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사무실에 대하여 많은 문의사항 중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역도 있고, 불가능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면허 등록 공고 이전에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허투루 준비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 증빙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 이외에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통신 관련 자료 등 각 1부.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통신 관련 자료 등 각 1부.


종합건설업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필수요건 검토하고 취득 정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안내해드린 필수요건 이외에도 업체의 현재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준비사항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건설업의 경우에는 준비하는 과정도 다른 공사업 면허와 비교하여 더욱 철저히 해야합니다.

지역별 담당자에 따라 정말 다양한 추가자료가 필요할수도 있기 때문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포함한 모든 종합건설업 면허는 업체의 본점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면허 신청 서류 접수, 검토 후 해당 담당자가 사무실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이상 없는 경우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업무일기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서류 접수 후 약 20~25일 내외가 걸리며,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에는 약 한달 가량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으니 면허가 꼭 필요한 시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항을 고려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 및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